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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시각장애인의 걸음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낮춘 연석, 겨울철 대기 시간을 덥혀 줄 온열의자….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갖춘 버스승차대가 제주 곳곳에 들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으로 버스승차대 65개소 개선의 시설개선을 마치고 하반기 35개소를 추가로 개선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선한 65곳에는 원형 표지판과 낡은 비가림 승차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연석 높이 조절과 회전 공간,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 겨울철 대기 환경을 위한 온열의자도 함께 갖췄다. 그동안 시설 개선은 동 지역 승차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도로 폭이 좁거나 전기 인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으로 대상을 넓혔다.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 주는 안내 시설도 함께 정비한다. 올해 버스정보안내기 50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100대를 교체한다. 이 가운데 10대는 전기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전자종이 방식으로 설치한다. 버스 운행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한다. 서버와 저장장치 등 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버스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 소프트웨어 일부를 다시 구축한다. 현재 버스정보안내기 제작이 진행 중이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도 마쳤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안내기 설치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든 도민이 버스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촘촘히 만들어 가겠다”며 “시설과 함께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 등 서비스 품질도 꾸준히 높여 도민이 편리함을 실제로 느끼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불러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이 불편한 읍·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구좌읍을 대상으로 ‘지역책임택시’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역책임택시는 민선 9기 공약인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망 확충’을 이행하는 첫 사업이다. 타운하우스 등 신규 주거지가 늘면서 중산간에 사는 주민이 많아졌지만, 지리적 여건상 대중교통이 닿기 어렵고 택시 공급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호출한 뒤 오래 기다리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주민이 필요할 때 편리한 곳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좌읍에 지역책임택시를 배치했다. 운영 방식은 수요응답형이다. 주민이 전화로 호출하면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연결한다. 통합콜센터와 연계해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도 전화 한 통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표 호출번호는 ‘742-8282’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구좌읍에 지역책임택시 10대를 배치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주민 생활패턴에 맞춰 오전조 3대, 오후조 7대를 나눠 운영한다. 간선버스 정류장과 병·의원, 학교 등 주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주민 이동을 돕는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구좌읍 안에서 목적지 제한 없이 운행한다. 저녁 시간대 이동을 편하게 하면서 지역 식당과 상점 등 상권 이용과 귀가를 지원한다. 지역책임택시 차량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옆면과 조수석 앞유리에 ‘도민과 행정은 친구사이’ 표지를 부착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읍·면 지역책임택시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버스가 자주 닿지 않는 중산간 마을 주민이 전화 한 통으로 지역책임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저녁 시간대 이동과 지역 상권 이용까지 돕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자금으로 조성된 나눔숲·나눔길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야외체험 등 다양한 활용도가 매우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기관의 경우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거주공간 내 조성된 숲은 시설이용자에게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녹색자금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곳곳에 나눔숲을 조성하고 보행 약자층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에 응모하고 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의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내에 수목 식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게 된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 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억 4,9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케어하우스와 서귀포시 해오름주간보호센터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한편 6억1,700만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 노고록 무장애길 0.8㎞를 조성했다. 앞서 2020년에는 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공립요양원 나눔숲을 조성했고 8억 6,200만원을 투자해 사려니숲길 붉은오름입구 내 무장애 나눔길 1.2km를 조성한 바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무장애 나눔길과 복지시설 나눔숲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 숲 체험은 물론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충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4-H이념 확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4-H활동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지역 4-H회원의 다양한 활동 실태를 동영상 형태로 제작해 4-H이념을 확산시키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4-H회를 운영 중인 3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지역 4-H운동 역사 4-H교육 철학과 방법 도내 4-H 우수활동 등 4-H 활동 가치를 재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으면 된다. 분량은 2분 이상 ~ 5분 이하로 광고 애니메이션, 다큐, 뉴스, 시트콤 등 자유형식의 동영상 창작물이면 된다. 응모 작품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로 방문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총 4편선정해 총 1,500천원의 시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는 외부 전문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주제부합성, 독창성, 작품성, 완성도, 활용성 등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결과는 11월 중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한 학교는 ‘2022년 학교 4-H회 과제활동’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상종 농촌지도사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격을 갖추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세대로 성장토록 하는 4-H운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곳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곳이다. 또한,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한 농어촌민박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31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대책을 논의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방역 관리 시설별 방역 점검 방역 취약지 지속 발굴 등이 공유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31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2021년 실적 제2차 합동평가 토론회의’를 개최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환류하는 제도로써 매해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난해 평가에서는 행정시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행정 역량을 발휘한 결과 90.8% 달성률과 전국 2위라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합동평가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시책과 맞물려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총괄부서는 성취동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특히 “전 국민이 주시하는 평가인 만큼 제주 공무원이 1등이라는 자부심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합동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일부터 ‘꿈바당 교육문화카드’를 활용해 구매하는 온라인 강의와 도서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로 구입할 수 있었던 도서는 학습참고서 및 학교추천도서 등 학습 관련 도서들로 제한됐지만, 진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학습매체의 종류도 다양화 되는 추세를 감안해 도서 구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반소설은 장르 구분 없이 허용되며 자격증 관련 도서도 별도의 증명 없이 구입 가능하다. 또한, 진로·체험과 관련 도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단, 대학 전공서적 및 학습과 관련 없는 만화책 등은 구입할 수 없다. 이번 개선사항은 학습 격차 해소와 진로 지원 등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가맹점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업 대상자 등 사업개요와 이용 가능한 혜택, 운영 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꿈바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카드 이용에 따른 편의 증진을 위해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 지역서점, 독서실 등 현재 등록된 가맹점 외에 영어 강의 및 스터디카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초·중·고 대상 온라인 강의 상품을 기간별, 학년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시중보다 20%~7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는 제주꿈바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부터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력 향상과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꿈바당 교육문화카드’로 연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맹점은 지역서점 등 60곳이 등록됐고 지금까지 3,682명에게 카드를 발급해 1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꿈바당 교육문화카드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 내용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최근 종축개량공급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축산진흥원 종축 생산·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축개량공급위원회는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종축 및 정액 등을 공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4개 분과 위원 30명이 위촉돼 가축 개량, 종축 생산·공급 및 공급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확정된 2022년도 종축 생산·분양 계획을 보면 한우 분양 20마리 제주마 생산 42마리, 분양 32마리 종돈 생산 4,000마리, 분양 900마리 제주흑돼지 생산 240마리, 분양 100마리 제주재래닭 생산 600마리, 분양 400마리 돼지 액상정액 생산 7만 8,000팩, 공급 7만 5,000팩이다. 종축 분양절차는 양축농가가 축산진흥원 또는 행정시로 신청하면 축산진흥원이 지역별 종축의 사육밀도를 감안해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대상자는 분양일과 분양장소에서 종축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축산관련 법령 위반 농가는 종축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은 “우수한 종축과 액상정액을 농가에 지속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9월 5일 오후 5시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재즈 인문학 콘서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상주단체 재즈밴드 시크릿코드와 함께 ‘2021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강연형 콘서트이다. 특히 재즈를 통해 흑인의 자유로운 예술혼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듯 제주의 음악과 재즈도 알뜨르비행장에서 평화를 가득 싣고 이륙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콘서트는 1920년대 재즈의 시작, 뉴올리언즈부터 제주에 알뜨르비행장이 지어지던 1930년대 스윙재즈, 남미의 재즈 보사노바까지 6곡의 재즈를 강연형 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김광현 강사의 재즈 강연과 더불어 ‘재즈밴드 시크릿코드’의 라이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40석 지정좌석으로 운영된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이번 공연으로 아픔의 노래가 아닌 평화와 기쁨의 노래로 승화돼 힘든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0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곳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당초 8월 29일에서 9월 1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추석 전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세계유산축전 추진상황 및 실·국별 주요 현안사항 등을 점검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1 세계유산축전 추진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행사 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방송·전시 등으로 대체 비대면 채널 및 전광판 활용 홍보 방안 등이 보고됐다. 또한 실·국별 주요 현안사항으로 2022년도 예산 편성 추진 및 업무보고 계획 추석 연휴 종합대책 마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및 개선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준비 평화로 안개등 자동 센서 운영개선 코로나19 대응 간호 인력 확보 대책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전 지급 상황에서 발생했던 불편사항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방역 점검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을 접종하면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끝으로 “이번 주는 8월에서 9월로 가는 주로 8월에 대해서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9월 첫 주 준비를 잘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현안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점검 등으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주도정을 믿을 수 있도록 더욱 힘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 12일 밤 1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 노래연습장, 학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최근 일주일 사이 22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2.7명을 기록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4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 검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집단감염으로 24명이 확진됨에 따라 대형 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개소 1,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9월 1일부터 강화된다.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전국적으로 목욕장내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음료컵 사용 금지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도 마련됐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 또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명정을 유지하되 방역 단속과 수상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제한이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가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지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이 2주간 연장된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피시방에 대해서는 강화 적용했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피시방은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됐으나 30일부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직접적인 감염 사례가 없는데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최근 확진자 동선이 감소되고 있고 종사자의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 인원은 현행처럼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현행 그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관련 업종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을 예외 인원으로 인정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하루 동안 총 3,398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1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타 지역 방문자 8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신규 확진자 모두 제주 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다. 이들 가운데 최초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격리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는 10명이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중 4명은 3개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 있다. 2526번은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선행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98명으로 늘었다. 2527·2529번은 ‘제주시 대형마트’ 직장 동료로 격리 중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로써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확진자는 24명으로 증가했다. 2534번은 ‘제주시 학원 2’ 선행 확진자의 지인으로 격리 중 해제 전 검사 결과, 확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학원 2’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중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4명을 제외한 10명은 개별 사례다. 2530·2533·2536·2537·2545·2546번은 확진자의 가족, 2532·2047번은 확진자의 직장 동료, 2544번은 지인으로 확진자와 접촉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2531번은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머물러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확진됐다. 1명은 서울 방문 이력이 있다. 2538번은 업무 차 서울을 방문하고 21일 입도 후 몸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외 2525·2528·2535·2539·2540·2541·2542·2543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확진됐다. 이들의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547명이다. 도내 격리 중 확진자는 398명, 서울시 이관 3명, 격리 해제자는 2,148명이다. 가용병상은 422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2,457명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