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충주시 나누면’

[국회의정저널]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공유공간 ‘충주시 나누면’을 알리고 지역 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곱번째 기부 이어달리기’를 진행했다.이번 기부 이어달리기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모은 라면을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충주교육지원청은 “혼자 하는 나눔도 가치가 있지만, 이렇게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기부이어달리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쁨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며 “이번 기부이어달리기를 통해 나눔이 일상 속 따뜻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서로의 온기를 모아 이어가는 기부이어달리기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에 환한 불빛이 켜지는 것 같다”며 “뜻깊은 나눔에 앞장서 주신 교육장님과 충주교육지원청 직원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전해주신 마음을 이어받아 소외된 지역주민을 세심히 보살피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캠페인의 중심이 된 ‘충주시 나누면’은 누구나 무상으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주민 공유공간이다.자발적 고립·은둔 위기 가구를 밖으로 이끌어내고 1인 가구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25년 3월 5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현재 연수동 주공 2단지 내 1호점, 충주시 보건소 복합복지관 내 2호점이 운영되고 있다.특히 각 공간에 설치된 ‘마음을 남겨주세요’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연을 접수하면 상담, 생활 안전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제2차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8월 14일 도청 여는마당2에서 ‘제2차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방안 등 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재정정상화 기본계획, 재정운영전략기획단 주요활동,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구조조정을 보고받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위원회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과감히 걷어내는 ‘세출구조조정’에 뜻을 모았다.또한 재정 효율성 검토가 필요한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는 담당 과장이 직접 출석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심도 있게 재평가했다.위원들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절감된 재원을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정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논의 결과는 향후 예산 편성에 즉각 반영될 예정이다.한편 경제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하는 재정운영전략기획단은 지난 한 달간의 활동내역을 보고했다.TF는 경제부지사 주재 사전준비 회의 기획예산처 방문을 통한 중앙정부 세출 구조조정 사례 벤치마킹 세출 구조조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실무회의 3차례 개최 등 재정정상화를 위한 실무 준비에 집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재정정상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모든 부서가 적극 수렴해 충청북도의 재정정상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북도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8월 3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과 함께 민선 9기 재정정상화 방향에 대한 대도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국회의정저널] 충북도 815천 건, 228억원 부과 - 충북도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총 81만5057건, 22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이달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2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가됐다.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다.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이다.아울러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로 가산된다.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 팩스로 관할 세무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를 8월 31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는 위택스,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ARS,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충북도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에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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