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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었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이 분배·지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의무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임금구분지급제가 조선업종에 최초로 시행되며 공공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의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해 최초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시작하고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일회적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항 통합방호, 실전처럼 대비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인천항에서 을지연습으로 ‘인천항 통합방호훈련 및 피해복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민·관·군·경 합동으로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만에서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며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사이버테러로 인한 물류체계 마비 대응을 시작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인질테러 및 폭발물 설치 대응, △미사일 공격에 따른 항만 중요시설 피해 복구, △민간선박 나포인질 구출, △군집드론·무인기 공격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 복구 등 다양한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육군 제17보병사단 등 22개 유관기관의 민·관·군·경 2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헬기, 함정, 드론, 소방차, 대공미사일 등 실제 장비가 투입되어 실전과 같은 상황을 재현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관계 기관은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과 AI·첨단과학 기술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항만의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APEC 기후변화 대응역량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KIOST 가 운영 중인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양회복력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정책워크숍과 기술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PEC Marine Environmental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제1차 APEC 해양관계 장관회의를 계기로 설립되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수 및 관련 기술 전수 활동 진행하는 전문 기관 이번 행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선언’에서 해양 및 연안공동체의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행사로 크게 2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해양회복력 관련 정책워크숍을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해 국내외 해양전문가 및 APEC 추천 연수생 30여명과 함께 자연기반해법과 블루카본, 연안 통합 관리 등 해양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Nature-based Solutions: 기후변화, 도시 폭염, 생물다양성 감소, 홍수 등의 사회·환경적 문제를 인공적인 기술 대신 자연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활용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접근법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 이어서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기술 연수가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KIOST 동해연구소에서 이루어진다. 연수생들은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 및 유럽 해양생물자원센터 등 글로벌 연구진과 함께 자율형 암초 모니터링 구조물을 활용한 저서생태계 진단, 환경 DNA 생태계 모니터링 등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직접 실습하게 된다. 미국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교육·연구 복합 기관 European Marine Biological Resource Centre; 해양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연구하고 이를 활용한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유럽 연합 산하의 범유럽 연구 단체 한편 해양수산부는 같은 시기 중국 다롄에서 개최되는 ‘제26차 APEC 해양수산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주도해 수립 중인 ‘APEC 해양회복력 증진 로드맵’의 최종 승인을 추진하고 한국의 APEC 해양환경훈련교육센터 활동과 연수 프로그램을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Ocean and Fisheries Working Group; 해양개발·환경·수산자원 분야 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협의체로 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이 의장을 맡고 있음 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한국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AMETEC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APEC 지역 개도국들이 스스로 해양환경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생적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 APEC 내에서 해양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종자원, 씨마늘 유통 철을 맞아 불법 판매 집중 단속

[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농가에서 파종할 씨마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씨마늘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냉장 보관 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할 경우,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생리장해로 생산성 감소가 우려됨 이에 주요 마늘 생산지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원산지 위반 등 위법 행위 의심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종자의 품질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씨마늘 유통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 씨마늘 수요 증가에 따라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씨마늘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법한 씨마늘 유통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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