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위기 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폭염 등 기후재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개념 정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활용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시행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산업계 지원 △기후위기적응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적응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가 기후적응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취약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보험 개발·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 의원이 평소 강조해왔던 산업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원안 그대로 반영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육·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후위기 적응 인식과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폭염 등 기후재난 발생 시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 제외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