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했다.이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전 9시 40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하며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경축식은 국민의례와 묵념을 시작으로 △대전시립무용단 ‘부채춤’ 공연 △광복회 대전지부장 기념사 △나라사랑 유공자 표창 △허태정 대전시장 경축사 △팝페라 그룹 ‘파이란’축하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시청 로비에서는 광복 81주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포토존, 캘리그래피 명언 써 주기 체험 등을 운영해 시민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이날 나라사랑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 유재훈·권중원·장경재 씨가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깊이 되새긴다”며 “광복의 정신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선 9기 시정으로 이어가고 서로를 돌보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선열들이 지켜 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경축식 후에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장 등 30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한편 대전시는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시내버스·도시철도 무료 승차, 문화시설 무료 관람,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의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대전시, 지역 미래 이끌 청년 인재 67명에 장학금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은 14일 오후 오후 4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인재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수여식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장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 대표 소감 발표, 장학증서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상반기 선발 장학생은 △인문사회·과학·예체능 등 분야의 대회에서 입상한 재능 장학생 35명 △대전 소재 4년제 대학 자연과학 및 공과계열 신입생으로 과학 장학생 27명 △리더십을 갖추고 자기주도 프로젝트 계획을 마련한 꿈돌이 장학생 5명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200만원, 대학생 최대 500만원 등 총 67명, 1억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이번 선발은 올해 3월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를 통해 분야별로 신청받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7명이 선정됐다.오수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앞으로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 국내·외 진로탐방, 진로멘토링 캠프, 장학생 교류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6년 하반기 인재육성 장학생은 오는 9월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분야와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안내된다.

대전소방,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건축물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거나 피난시설과 대피로를 확보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오는 9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에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가 폐쇄돼 인명피해가 커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기존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다.여기에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8개 시설이 새로 추가된다.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소화 펌프 고장 상태 방치 △소화 배관 차단 △수신기·경보설비 임의 조작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시설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위반 시설 관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전소방본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안전 감시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대피로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며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과 함께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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