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기본과 기강 바로 세워 시정 5기 맞이해야"

[국회의정저널]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이 시정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재정비하고 행정 체계를 단단히 다져야 시정 5기를 흔들림 없이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7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대행 체제에서는 실국장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보고 체계를 정례화하면서 업무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고 말했다.특히 각 실국은 기초·광역사무가 혼재된 현 시정 체계를 면밀히 살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미루기보다는 가용 자원을 활용해 조치를 해야한다”며 “행정 관련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조직과 업무 전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의식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유연근무나 출장 등 복무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며 “보고 체계와 업무 추진 등에 있어 해이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자”고 역설했다.이밖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산불이나 침수 등 재난취약구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한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요 분야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비상경제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농업과 건설업, 소상공인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각 실국에서는 관련 징후를 지속 공유하고 필요 시 즉각적으로 협업하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의 공공적 가치를 알리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보건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법정 기념일로 국민의 보건의식을 높이고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54주년을 맞았다.이날 행사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인천시의회 이선옥 부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유공자 표창, 합창단 축하공연, 보건의 날 슬로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유공자 표창은 시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게 수여됐으며 수상자들은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권역호스피스센터 운영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어진 축하공연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이양헌 단장이 이끄는 중앙환희합창단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행사 마지막에는 제54회 보건의 날 슬로건과 인천시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인 필수의료, 응급의료, 마약 중독, 감염병 예방사업을 담은 메시지를 참석자들이 함께 외치며 건강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신고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올해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해당 기업은 3월 국세청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은 관할 구청에 별도 신청을 통해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일반기업은 6월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30일까지 분할납부 신청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김대정 세정과장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모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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