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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치며 동의안의 법적 근거부터 성과 평가, 예산 운용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황은화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동의안의 법적 근거 자체였다.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탁 추진 근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출자·출연기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도 설립 근거를 ‘지방공기업법’ 으로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가 공개한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목록에도 경기관광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황은화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의안 근거법령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집행부 측은 법적 근거가 잘못되었을 리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조례와 공개 자료 모두 경기관광공사가 출연기관이 아닌 지방공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법 적용 오류가 사실로 드러났다.황은화 의원은 사업의 성과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성과보고서상 관람객 목표가 불과 2년 만에 97% 넘게 축소됐다에도, 평가의견에는 “주요 성과지표를 목표 이상 달성”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목표 자체를 대폭 낮춰놓고 ‘달성’ 이라 평가하는 방식이 과연 도민에게 정직한 성과 보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황은화 의원은 이러한 방식의 성과 관리가 계속된다면 위탁사업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 감독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향후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졌다.동의안의 제안이유에는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삭감되어 기존 수준의 행사를 단 한 차례 개최하기도 어려운 규모다.황은화 의원은 목표와 수단이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최 계획을 제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황은화 의원은 “이번 동의안은 법적 근거부터 성과 평가, 예산 편성까지 사업 관리 전반에 걸쳐 허술함이 드러났다”며 “적용 대상이 아닌 법률을 근거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 심의를 가볍게 보는 행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위탁사업인 만큼 법적 근거의 정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형식적 성과 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경기북부·접경지역 권익구제 대책의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민의 권익보호 기능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 당시 도민권익위원회에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고충민원을 별도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민원 유형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윤 의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진행상황이나 방향에 대해 한 차례도 보고나 소통이 없었다”며 “완성된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이어 윤 의원은 당시 함께 요구했던 경기북부 현장정책회의 확대와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조사 강화가 이번 추경 감액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추경안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조사자료 수집 여비’는 126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800만원, 약 63% 감액됐으며 외부전문가 자문료도 약 3000만원이 감액됐다.윤 의원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군사규제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이 많다”며 “그래서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 행정기관 간 ‘핑퐁’ 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업무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장출장 예산은 63%나 줄이고 전문가 자문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어떻게 기존보다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장진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존 출장여비 등을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해 왔으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우려가 없도록 적은 예산으로도 행정효과가 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특히 도민권익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취지를 강조했다.윤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것은 단체장 한 사람의 지시와 판단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과도하게 줄이면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예산 감액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정 실장은 “여비 감액과 현장활동 간 일정한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기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감액의 의도가 아니라 그 결과로 도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이 실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을 찾아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할 사건에서 자문을 줄이게 된다면 그 불이익은 결국 권익구제를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의 기본기능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규제와 복합민원이 많은 경기북부·접경지역 주민들이 거리와 행정여건 때문에 권익구제에서 또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민원 분석, 현장조사 확대,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4일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및 각종 세제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된다.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에게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와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임차인은 매각 여부와 일정, 가격 산정 방식, 계약 승계 및 퇴거 가능성 등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때 알기 어렵고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 계획에 대한 사전통지 및 정보공개 의무화 △매각·처분 절차와 기준의 법제화 △임차인 의견수렴과 권리보호 절차 마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미숙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와 기금, 금융·세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지만, 정작 임차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임대 종료와 매각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적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면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뿐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와 매각·처분 단계까지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가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을 단순한 지원 중심에서 ‘생존과 재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최혜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경기도에서는 3만 3213개의 점포가 새로 문을 연 반면 3만 3555개가 폐업했다.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도 2019년 60.8%에서 2023년 44.3%로 하락했으며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 상승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구조 변화, 플랫폼 의존 심화, 동일·유사업종의 과밀경쟁까지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가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실패를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는가’, ‘몇 명을 교육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살아남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매출 증가율과 1년·3년 생존율, 공실 감소율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이를 위해 최 의원은 창업 단계의 ‘경기도형 창업안내제’, 성장·위기 단계의 ‘지원사업 네비게이션’, 폐업·재기 단계의 ‘골든타임 리케어’를 연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구축 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상권분석과 창업 위험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위기 조기 대응, 폐업·채무조정 및 재창업까지 소상공인의 생애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악성 리뷰와 거짓 환불, AI 합성 이미지 악용 등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피해를 지적하며 개별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단순 상담을 넘어 피해 대응과 법률지원,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까지 연계하는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소상공인 권익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 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전통시장 AI 기반 서비스 강화, 가칭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점프업 지원사업’,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 개발, 로컬창업 및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충 등 도지사 공약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느린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경기도가 상담과 교육, 일 경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과 연계한 ‘진단 직무발굴 맞춤 매칭 현장 직무훈련 취업 고용유지 자립’의 단계별 일자리 자립체계 를 제안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봐야 하고 느린학습자 정책 역시 몇 번의 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얼마나 ‘지원했는가’ 가 아니라 진짜 ‘삶이 달라졌는가’ 가 앞으로 경기도 민생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 생애 전 과정을 연결하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하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미정 의원은 제39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 이원화의 적정성과 기관 변경 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번 동의안은 경기도가 2022년 7월 개설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이다.해당 사업은 스포츠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미정 의원은 현재 상담과 교육이 별도 기관에 위탁되어 수탁기관이 이원화된 구조에 대해 그 법적 근거와 운영상 합리성에 관헤 질의했다.집행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상담과 교육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이어 이미정 의원은 체육인권 상담의 특성상 상담기록과 신고인 개인정보의 관리가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탁기관 변경 시 이전 기관이 보유한 상담기록·개인정보의 이관 절차, 미이관 정보의 파기 기준, 인수인계 완료 확인 절차 등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집행부는 보안각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미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수탁기관이 6회 위탁 기간 동안 거의 매회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미정 의원은 ‘체육인권 침해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보안각서라는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상담기록의 이관과 파기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집행부가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한슬 의원은 9월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더욱 명확한 예산 편성 원칙과 책임 있는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750억원을 차입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편성하면서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1억원의 의무적립금을 전출한 재정 운용의 모순을 짚었다.김 의원은 “이를 가계에 비유하면 생활비 통장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201억원을 저축하면서 동시에 750억원을 빚내어 생활비로 충당하는 기형적 구조”며 “개별 회계 및 기금 운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합리적인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매년 반복되는 필수 지출 성격의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조차 본예산에 온전히 담지 못한 이유를 단순히 '재원 부족'탓으로 돌린다면, 재정당국이 도대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예산을 설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통합계정 차입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김 의원은 “지방채는 외부 채무로서 그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자금은 내부거래에 해당해 도민들이 그 실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 내역뿐만 아니라, 내부 차입 규모와 향후 상환 계획까지 도민이 알기 쉽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편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제출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2026년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당초 177억 5200만원에서 56억 7470만원이 삭감된 120억 7730만원으로 감액 편성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도 주요 사업 예산이 부족해 경기연구원에 양해를 구하고 기관의 기본재산을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다며 올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만큼 산하 공공기관도 재정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김 의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필수사업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돈이 없다'며 기금에서 빚을 내고 급기야 '돈이 없다'며 기편성된 출연금마저 대폭 삭감한다면 예산 편성과 감액의 명확한 기준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거론하며 “모든 예산에는 고유의 목적과 정책 수요자가 존재하며 의회는 한정된 재원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었는지를 엄밀히 심사하는 기관”이라며 “타 사업의 시급성을 핑계 삼기보다는, 해당 예산을 왜 편성하고 감액 조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가 묻는 핵심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왜이 예산을 세우고 삭감했으며 왜 기금에서 차입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기준”이라며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재원 조정을 지양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학생행복성장지원담당 장학관 등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전문상담사의 전보·배치와 근무여건, 연수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자리는 전날인 2일 학교 전문상담사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정담회로 김 부위원장은 당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 가능성을 교육청에 확인했다.먼저 전문상담교사 확대에 따른 기존 전문상담사의 전보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어려움이 논의됐다.김 부위원장은 “전문상담교사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합리적인 이동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는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상담사가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기에 앞서 기존 상담사에게 전보를 희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상담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도 강조했다.특히 위센터 등에서 상담지원과 무관한 행정업무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과 관련해 상담사와 상담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생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교육청도 부적절한 업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다양해지는 만큼 상담인력의 지속적인 재교육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근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따라 연수기회와 연수비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도 주문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는 상담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전보·배치와 연수지원 등의 문제를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 4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종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체력단련장의 안전관리 공백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이를 국가 법령의 개선 과제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제안한 것이다.건의안은 △체력단련장의 운영 형태를 반영한 안전점검 항목·방법 개선 △안전교육을 이수한 체력단련장업자·체육지도자·종사자의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시설 규모와 구조, 운영시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한 안전·위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이종춘 의원은 “무인 운영이나 분리된 시설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쓰러지거나 중량기구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설과 소방설비만 확인하는 점검을 넘어 실제 운영 형태와 사고 대응체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거나 모든 체력단련장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별도의 인력을 무조건 채용하게 하는 대신 안전교육을 받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건강을 위해 찾은 체력단련장에서 안전을 걱정하거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위험에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누구나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조례안은 교육기부의 개념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초·중등교육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교육기부의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활동까지 넓혔고 기부 주체 역시 기업과 대학 등을 포함한 개인·법인·단체로 확대했다.또한 교육감과 소속 기관장이 기업·대학 등 다양한 기부처와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기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과 활성화 사업,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교육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정현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회의는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난 7월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처음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다.최 의원의 조례안은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최규진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유산 심의체계를 일원화하면서도 무형유산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기도유산위원회 소속 무형유산분과위원회로 개편하고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도록 했다.또한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의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그동안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해 온 기량심사와 이수증 발급의 기본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했다.경기도가 최근 3년간 발급한 전수교육 이수증은 2024년 9명, 2025년 28명, 2026년 16명 등 총 53명이다.이 밖에도 도무형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이수자 등의 유사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최규진 의원은 “위원회 통합은 심의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무형유산분과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기량심사 등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무형유산은 사람의 삶과 기억, 공동체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승자의 기량과 권리를 보호하고 경기도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보전·전승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