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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18일 미술관 인근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문화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인 ‘미술관에 가게마씸’을 성황리에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미술관 인근 주민들에게 고품격 예술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교류와 소통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0명이 참여했으며 최연소 72세부터 최고령 92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자리를 빛냈다.특히 참여자 대부분이 평생 처음으로 김창열미술관을 방문해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오전 10시부터 김창열미술관 전시실에서 양은희 관장의 깊이 있는 도슨트 해설을 직접 들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진지하게 감상했다.관람 이후에는 미술관의 아름다운 건축 공간과 수려한 주변 야외 시설들을 두루 둘러본 뒤 다목적 스튜디오로 이동해 오전 11시 30분까지 마음을 차분하게 채우는 전통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동참했다.김창열미술관은 지난해 6월 ‘미술관에 가봅데강’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에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현장 밀착형 소통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미술관은 뜨거운 현장 호응에 힘입어 다가오는 10월에도 인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관에 가게마씸’ 프로그램을 한 차례 더 전개해 지역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꾸준히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가 빗물 저장탱크의 물을 이용해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 비가 올 때 버려지는 빗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해 시설하우스의 고질적인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최근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작물의 생리 장해 증가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며 겨울철에는 냉해 예방을 위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등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빗물 이용 시설하우스 온도조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온도조절 시스템을 도내 1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고온기 작물 생육 환경 개선과 저온기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본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팬 코일 유니트 방식을 적용했다.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팬 내부 코일로 순환시킨 뒤, 송풍기를 통해 시설 내부로 냉풍 또는 온풍을 공급하는 친환경 구조다. 팬 코일 유니트 방식: 냉·온수가 흐르는 코일과 송풍기를 이용해 공기를 냉각하거나 가열하는 냉·난방 공조 방식 시스템의 핵심 전력인 물탱크에는 깨끗한 빗물과 함께 연중 약 12~16℃의 비교적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지하수가 함께 저장된다. 이를 활용해 여름철에는 달궈진 하우스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겨울철에는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뚜렷한 냉·난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빗물과 지하수를 융합한 냉·난방 기술은 강우 시 그대로 버려지던 빗물을 대체 자원으로 재발견해 수자원 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기존 영농 방식의 화석연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부터 여름철 온도 저감 효과와 겨울철 보온 효과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과 등 고온기 생리 장해 발생 완화 정도를 집중 조사해 해당 기술의 농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백현인 제주도 농촌지도사는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내실 있게 검증해 나가겠다”며 “기후변화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지원 사항을 보면 직접 지원은 착한임대인 건물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완화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11억원이며 간접 지원은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46억원 등 총 57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 등을 추가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9월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지방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서 처리 중인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취약계층·피해업소 등에 대해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한 달간 총 9만 3,396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86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진단검사 건수 6만 3,247건과 비교해 47.6%, 확진자 수는 487명과 비교해 76.6% 늘었다. 8월 확진자 860명은 코로나19 이후 최다이다. 일일 확진자는 8월 15일 64명으로 역대 최다이고 검사 건수는 8월 24일 9,61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8월 확진자 860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69.9%는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0.6%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방문 이력자 1.6%은 해외입국자다. 나머지 17.9%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특히 확진자 중 36%인은 9개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제주시 지인 3’ 관련 10명 ‘제주시 직장 5’ 관련 38명 ‘제주시 음식점 3’ 관련 12명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39명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102명 ‘제주시 일가족 및 어린이집’ 관련 14명 ‘제주시 학원 2’ 관련 64명 ‘제주시 종합병원’ 관련 17명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25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1일 다중이용시설 2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포장·배달만 허용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8월 한 달간 8,250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통해 27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명령, 123곳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9월 1일 0시 기준 제주지역 1차 접종자는 37만 9,501명, 완료자는 20만 936명이다. 제주도민 전체 인구대비 1차 접종 56.3%, 완료자는 29.8%이다. 제주지역 확진자 2,612명 중 돌파감염 확정 사례는 총 77명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 된 사례는 총 2,076건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18~49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18일까지 진행 중인 만큼 코로나19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질병관리청, 보건소 콜센터 등을 통해 예약 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구별 없이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 등 사전 예약 접수 방법은 동일하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나 예방 접종을 받아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은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건설현장, 농가, 어선 등에 대한 예방적 진단검사도 시행되며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도 수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에서 9월 12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정부가 3일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와 추석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도 정부 동향과 최근 확진자 추세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현정자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4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정자 협의회장은 지역사회 여권 신장 운동에 앞장서며 도내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현 협의회장은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여성단체 참여도 이끌고 있다. 이 외에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고우철 성평등정책관 주무관 고명희 제주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지영 실장은 제주지역 양성평등 기반 강화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양성평등 제주사회 변화의 구심점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고우철 주무관은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및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 왔다. 고명희 컨설턴드는 13년부터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대응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사,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해체 공사다. 앞서 정부는 8월 10일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단계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신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한 연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일부 개정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차단, 처벌 강화,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도 병행 중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불법 하도급 원천 차단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고 견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정부 혁신 및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앞서 지난 26일 예선 경진대회를 열고 31건 중 우수 혁신·적극행정 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규제·관행 개선, 협업,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혁신·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심사위원회 구성 후 서면으로 진행됐다. 외부 심사 50%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5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하반기 정부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는 디지털융합과의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가 선정됐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현장출동 소방대원 및 신고자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등 위치 기반 재난대응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2위는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길안내 서비스’, 3위는 폐업위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공백 해결’, 4위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실시’, 5위는 ‘남원읍 시민투게더 민원편의 서비스 운영’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사례 5위까지는 근무성적평점 가점 및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기반 IOT서비스로 전통시장 이용 빠르고 쉬워진다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내래이션 영상제작 사설 장사시설 설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우리 모두 함께 치매환자 찾기사업 사례를 발굴한 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등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지원된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인 ⇒ 철거업체 방문 ⇒ 면적 조사 및 철거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78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에 217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2월부터 1,680동에 66억 8,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자금으로 조성된 나눔숲·나눔길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야외체험 등 다양한 활용도가 매우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기관의 경우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거주공간 내 조성된 숲은 시설이용자에게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녹색자금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곳곳에 나눔숲을 조성하고 보행 약자층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에 응모하고 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의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내에 수목 식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게 된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 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억 4,9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케어하우스와 서귀포시 해오름주간보호센터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한편 6억1,700만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 노고록 무장애길 0.8㎞를 조성했다. 앞서 2020년에는 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공립요양원 나눔숲을 조성했고 8억 6,200만원을 투자해 사려니숲길 붉은오름입구 내 무장애 나눔길 1.2km를 조성한 바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무장애 나눔길과 복지시설 나눔숲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 숲 체험은 물론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충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4-H이념 확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4-H활동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지역 4-H회원의 다양한 활동 실태를 동영상 형태로 제작해 4-H이념을 확산시키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4-H회를 운영 중인 3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지역 4-H운동 역사 4-H교육 철학과 방법 도내 4-H 우수활동 등 4-H 활동 가치를 재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으면 된다. 분량은 2분 이상 ~ 5분 이하로 광고 애니메이션, 다큐, 뉴스, 시트콤 등 자유형식의 동영상 창작물이면 된다. 응모 작품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로 방문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총 4편선정해 총 1,500천원의 시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는 외부 전문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주제부합성, 독창성, 작품성, 완성도, 활용성 등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결과는 11월 중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한 학교는 ‘2022년 학교 4-H회 과제활동’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상종 농촌지도사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격을 갖추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세대로 성장토록 하는 4-H운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곳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곳이다. 또한,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한 농어촌민박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31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대책을 논의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방역 관리 시설별 방역 점검 방역 취약지 지속 발굴 등이 공유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31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2021년 실적 제2차 합동평가 토론회의’를 개최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환류하는 제도로써 매해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난해 평가에서는 행정시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행정 역량을 발휘한 결과 90.8% 달성률과 전국 2위라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합동평가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시책과 맞물려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총괄부서는 성취동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특히 “전 국민이 주시하는 평가인 만큼 제주 공무원이 1등이라는 자부심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합동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