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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실험하는 “교과서 밖 과학” 행복도시 ‘체험·탐구형 과학문화센터’ 들어선다

[국회의정저널]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과학적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과학문화거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로 5-1생활권에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교육청은 다양한 연령층이 과학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세종시교육청의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 오는 11월 착공, 2029년 정식 개관이 목표다. 과학문화센터는 5-1생활권 교육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에 위치해 인접한 학교시설과 근린공원에 연계, 다양한 복합과학문화·교육공간을 조성한다. 실내전시장과 이어진 야외 전시마당과 열린 과학놀이터는 인근의 학교 및 수변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평일에는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주말에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안하게 휴식과 배움을 즐기는 도심 속 대표 문화공간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건축 디자인과 공간 구성 면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행복도시의 특색을 유감없이 살릴 예정이다. 건물의 외관은 투명한 커튼월을 적극 활용해 현대적인 미감을 드러내는 한편 내부의 활기찬 활동이 외부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개방적인 느낌을 구현하도록 건립된다. 연면적 약 1만 2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과학문화센터는 기존의 단순 관람이나 지식 전달 위주의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과학 원리를 직접 탐구하고 만들며 실험하는 ‘체험·탐구형 과학관’ 으로 조성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연령과 세대를 뛰어넘어 과학을 일상 속 놀이이자 즐거운 문화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과학융합 탐구·심화교육을, 교원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융합교육 거점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과학문화센터는 밤하늘의 신비로운 우주와 천체 현상을 입체 영상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 일상 속 물리·화학·지구과학·생물학적 원리를 실험으로 풀어내는 ‘과학탐구관’, 과학 이슈를 수학·예술 등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 보는 ‘융합과학관’, 우주·신소재·인공지능 등 미래를 이끄는 첨단과학기술을 실감형 전시로 탐구해 보는 ‘첨단과학관’, 과학 강연·토크콘서트·융합 공연 등이 펼쳐지는 ‘사이언스홀’ 등 다채로운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복합과학 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관람과 체험을 넘어 배움이 깊어지는 복합과학 교육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기초과학을 직접 연구하고 탐구해보는 ‘탐구실험실’, 배운 과학 원리를 공학적 아이디어로 설계하고 제작해보는 ‘융합교육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과학과 접목해 탐구하는 ‘AI·SW교육실’ 등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연계 심화교육은 물론 교원의 과학교육 전문성을 키우는 연수·연구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번 과학문화센터 건립으로 행복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의 공무원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운영 중인 청소년의 다양한 직업 체험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교육원’, 시민들의 자격증 취득·직업교육·재취업 지원·은퇴 후 다변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원’에 이어 과학문화센터까지 더해지면서 행복도시는 청소년기의 진로 모색부터 성인기의 자기계발, 유년기의 과학적 탐구심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전 생애 교육문화 생태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과학문화센터는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부터 일상 속 과학에 흥미를 가진 어른까지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행복도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며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수요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행정도시를 넘어 교육문화 특화도시로 한단계 조금 더 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요즘 아이들이 마주할 문제는 과학 하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기후와 인공지능처럼 과학, 수학, 정보, 기술 등이 서로 얽힌 질문들”이라며 “과학문화센터는 과목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궁금증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공간인 만큼,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곳에서 마음껏 질문하고 탐구하며 답을 찾아가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며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6개 시·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주요 논의 내용은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의 대응 방향,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 및 국회에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식,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협의회 공동 입장의 발표 시기와 방식 등이다.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또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

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는 지난 8월 14일 보훈회관과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을 비롯해 박재범 부산남구청장, 고선화 남구의회의장, 시 구의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 15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알렸다.김도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의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사랑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재범 남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재혁 의사를 비롯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됐다”며 “오늘 캠페인이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었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이 분배·지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의무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임금구분지급제가 조선업종에 최초로 시행되며 공공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의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해 최초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시작하고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일회적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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