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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태종대 유원지 내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수관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간 태종대 유원지 내 일부 공중화장실과 사찰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정화조 거쳐 산이나 바다로 직접 방류되어 왔다.이로 인해 인근 방문객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청정 관광지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컸다.이에 시는 지난 2024년 7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유원지 내 총 19개 화장실 중 8곳에서 정화조 오수가 방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시는 즉각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 2025년 설계 용역비 3억원을 확보, 올해 1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태종대유원지 내부 순환도로에 약3.1킬로미터의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각 화장실의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해 영도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공사는 영도구청 주관으로 오는 4월 착공해 연내 조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사업이 완료되면 태종대 유원지내 방류되던 오수가 완전히 차집, 처리되어 악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아울러 시는 태종대에 이어 부산의 대표 나들이 명소인 어린이대공원의 오수관로 정비를 위한 설계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대공원 내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오수관로 신설을 통해 오랜 시민 불편이었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태종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사업장별로 안분해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시는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 중견기업 및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 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4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 군 세무부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납부 방법은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 구 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구 군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부서 연락처]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중구 600-4242 부산진구 605-6302 4 해운대구 749-4만2024 연제구 665-5192 서구 240-4214 동래구 550-4212 사하구 220-4742 수영구 610-4782 동구 440-4682 남구 607-4254 금정구 519-4892 사상구 310-4212 영도구 419-4212 북구 309-4232 강서구 970-4216 기장군 709-4152 이경덕 시 재정관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