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맛있는 생태정원 여름 이야기' 프로그램 열어

서대문구 '맛있는 생태정원 여름 이야기' 프로그램 열어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음 달 홍제1동 ‘맛있는 생태정원 We뜰’에서 체험과 실습 위주의 ‘여름 이야기 프로그램’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We뜰’은 구가 방치된 땅에 채소와 꽃, 허브, 과실수 등을 심어 조성한 친환경 텃밭 정원이다. 이번에 마련될 3개 과정 중 ‘펜드로잉 토크’는 자연을 관찰하고 이를 펜으로 그려 보는 수업으로 4회에 걸쳐 명암법 익히기, 풍경 구도 알아보기, 풀과 나뭇잎 표현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어쩌다 도시농부’ 수업 역시 4회 동안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실천,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들기, 텃밭 정원 조성과 관리 등의 내용을 다룬다. ‘지속가능한 밥상, 계절을 담다’ 참여자들은 마늘종, 애호박, 가지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 요리를 만들어 본다. 2시간 과정의 교육이 4회 열리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모집.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에 구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중대 하자로 반려

서대문구청사전경(사진=서대문구)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이달 19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구는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에 법령에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4일 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 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요청을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 회신하고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가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임의로 변경한 내용을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사업시행기간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로 19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보완을 위한 연장 요청 등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변경인가 결정만을 요구’해 반려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은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표기해 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의결하고 구에 제출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상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청산 시]로 임의 변경 기재해 신청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조합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11호의 3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고 북아현3구역 조합은 해당자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구는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한 사항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인 바, 이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서임이 확인된 이상 법령을 어겨가며 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청산일까지로 정한 것 자체로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구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나 구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에서 일부 판례를 제시하며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만큼 조합의 이번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 총회 결의 항목’ 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기간과 관련해 구청과 사전 협의가 됐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6년에도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에 신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는 이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각종 제출 조서를 공란으로 둔 채 총회 의결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하자가 있는 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조서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상 건축물 내용이 상이한 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보완도 함께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조합에서 문제가 된 하자들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결과 통보 이전 조합에서 구청 담당자들을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사업 인가청으로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조합설립 1호’ 6단지…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조합설립 1호’ 6단지…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국회의정저널] 양천구는 22일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마친 곳은 6단지가 처음이다. 목동 1~14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 후 9개월여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9개월이 걸리지만,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에는 구의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이 큰 몫을 했다.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합설립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추정분담금 산정, 정관·선거관리 규정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다. 1986년 지어진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87%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2173세대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공공청사도 들어선다. 특히 구는 재건축 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공공청사 신설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으며 연면적 7,000㎡ 규모의 목6동 복합청사 확보를 이끌어냈다. 복합청사는 주민들의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목동6단지는 향후 시공사 선정과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1~3단지가 지난달 정비계획 열람공고를 진행하면서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목동6단지를 포함해 8·12·13·14단지 등 5개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9개 단지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 재건축 첫 타자인 6단지가 조합설립 인가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수순을 밟게 됐다”며 “앞으로도 목동6단지를 필두로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방위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구, 주택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중구, 주택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4년간 과태료를 유예해왔으나, 유예가 이달 말로 끝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다.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만 조건에 해당해도 신고 대상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 아닌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해당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신고 의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임차인의 권리와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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