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광주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들어선다

광주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들어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 광주시 오포읍을 통과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4일 국회 안태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추자1교 하부 사업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원실 접수 민원, 부지면적, 인·허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생활물류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용지를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던 도시 내 물류시설 확충정책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조정한 사례로 광주시와 안 의원실의 지속적인 협력과 주민 의견수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주민 건의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6월에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안태준 의원도 주변 교통여건 악화 우려 제기와 주민의 체육 인프라 확대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물류시설 설치의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안 의원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뜻깊은 결정으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오포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활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 응급환자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으며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도 마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보완하는 입법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진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환자 이송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 허위 등록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장·감사 임기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3일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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