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3일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은 7 월 1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 ’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 년 9 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 며 , “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김영배 , 윤후덕 , 이용선 , 이재정 , 조정식 , 차지호 , 한정애 ,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 “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당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입법적 정당성과 법적 명분이 훨씬 견고해졌을 것 ” 이라며 , 남북관계를 제도적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범준 서울대 연구원은 “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라고 판단해 ,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며 , 다만 소수의견은 이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 설사 내용 규제로 보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규제의 주요 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함승용 변호사 는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개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안은 단기적 안보상황 , 국제관계 변화 , 주민보호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돼야 하며 , 이를 기본법에 포함할 경우 법체계상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 표현행위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은 침익성이 크므로 , 원칙적 허용 · 예외적 금지를 기반으로 한 ‘ 사전신고제 ’ 나 과태료 중심의 규율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 향후에는 ‘ 한반도평화법 ’ 과 같은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는 22 대 국회에 발의된 17 건의 대북전단 관련 법안 심의와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주요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 이재강 의원실이 ‘ 주식회사 박시영 ’ 에 의뢰해 6 월 말 전국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의 74% 는 ‘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고 응답했다. 또한 ‘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할 법적 ·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는 의견도 62.2% 에 달해 , ‘ 필요하지 않다 ’ 는 응답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 국민 여론 역시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고정화한병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증·감액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핵심 위원회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차질 없이 심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최우선 과제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6월 27일 배달 서비스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식 수단으로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 교통뿐 아니라 소화물 배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배달 수단을 이륜차, 드론, 실외 이동로봇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가장 흔한 배달 서비스인 배달대행업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도 이를 정식 배달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성범죄 전력자는 배달일을 할 수 없고 배달업체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과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도 이런 안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이 수단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람에게도 현행 법적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에 정해진 배달 수단으로 포함시켜, 배달 현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박정현 의원 , ‘ 무장애 놀이터 설치 2 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지난 2022 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 만 6,853 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 인 20 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 년이 되어가지만 ,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6 일 ,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해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고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 개의 개정안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놀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 “ 현재 국회에 이번 법안들과 유사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어린이가족 단체인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by 고정화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국회의정저널]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 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 으로 '25 년도 콩을 6 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 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 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며 “'23~'24 년 미지급액도 1,300 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 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 2 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 가 중국산으로 최근 5 년간 수입액만 140 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 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제 1 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 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 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 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고정화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6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 차 산업 혁명 , 인구절벽 ,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 년 기준 자산 3,050 조 원 규모 , 여유자금 1,400 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 ‘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 ’ 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 기술혁신형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 △ 청년창업활성화 △ 고급인재 고용확대 △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고 ,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 그 관계가 형성될 때 ,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라며 “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 월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 67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by 고정화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유족에게까지 예우함으로써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만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함께 감내해온 배우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 … 강준현 , ‘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은 6 월 24 일 ,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행정수도 완성 ’ 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 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 ”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 국토균형발전 ,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 완전 이전 ’ 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 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 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선 “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 ” 이라며 , “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 며 , “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 ”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제 2 의 아리셀 참사 막겠다” 김형동 의원 , ‘ 아리셀 참사 예방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4 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 월 24 일 , 23 명이 숨지고 8 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 · 후로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데 반해 ,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대다수는 50 인 미만의 영세 ·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 및 언어 지원 등의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 년 전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바 있다. 이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화재 대피요령 및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만큼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언어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 ” 이라며 “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며 , 해당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