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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와 함께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제주산 농산물과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도내 영재발굴과 장학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문근식 도 친환경농업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주도내 농가들의 판로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이번 협약이 친환경 농가들은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해 제공하고 세무사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만족과 믿음을 줌으로써 농가와 세무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의 친환경농가들도 세무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들과 연결돼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음으로써 서로가 더 좋은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제주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귤 생산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곳”이라며 “세무사회의 인프라를 통해 제주와 상생하고 제주의 친환경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근식 도 친환경농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들도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홍보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 등을 통한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 우선 판매 도내 영세 농업 종사자를 위한 절세 상담 등 재능기부 도내 영재발굴과 장학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 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농축산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판매 요청 시 필요한 농축산물의 생산·가격동향 등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13년 공익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 등 무료 세무상담 활동하면서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한 70개 실행과제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제주도민 인식 및 욕구조사와 제2차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및 제주형 양성평등정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은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 증진 함께 혁신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성평등 제도 기반 체계화 등 4대 목표와 8대 중점과제 등 총 70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는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3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 17개 과제에 총 1,841억원,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 증진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여성친화마을 조성 등 18개 과제에 총 1,934억원, 함께 혁신하는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해 돌봄과 일·삶 균형 문화 조성 등 16개 과제에 총 717억원, 성평등 제도 기반 체계화를 위해 제주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도정 주요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등 11개 과제에 총 34억원, 도 · 행정시·읍면동과 연계한 여성농어업인 센터 운영, 여성대학 운영 등 10개 과제에 총 79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향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 담당부서와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도민 인지도 및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 및 SNS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앞으로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여성 안전 분야 등 제주 여성들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22년 제3차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제주시정보화연구회의 핵심목표를 내가 생산한 농산물 제값받고 판매하는‘내 손안에 스마트스토어’로 삼고 연구회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시정보화연구회는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품목농업인연구회 중 하나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에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판매관리 환경구축, 품질관리, 구매자와의 소통 등으로 생산자 책임감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실현을 목표로 조직 운영되는 모임체이다. 올해 목표는 전회원‘내 손안에 스마트스토어’구축으로 정하고 회원 개개인의 농장정보와 생산단계 등의 스토리를 반영한 통합 마케팅 환경 조성으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스마트스토어 기본 운영 환경 이해 블로그 · 인스타그램 활용 방안 패키지 디자인 기초 지식 및 활용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부터 구축, 디자인 구성, 상세페이지 작성, 상품등록, 주문, 배송,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정기교육과 지역별 소그룹 현장 멘토링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스마트스토어 구축 완료 후에는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과제추진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 효율적인 판매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블로그 · 인스타그램 등 홍보 강화를 통해 불특정 신규고객 유입 확대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이제열 제주시정보화연구회 회장은 “농업인도 스스로 판매 공간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스마트스토어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남수 농촌지도사는 “지금은 개별 농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홍보 채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정보화 교육으로 연구회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일본 아오모리현 미무라 신고 지사가 지난 24일 화상으로 만나 한-일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제주도와 아오모리현 우호협정 체결 10주년과 자매결연협정 체결 5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날 면담은, 지난 2017년 1월 미무라 신고 아오모리현 지사가 제주를 방문한 이래 3년 만에 만남이다. 미무라 신고 아오모리현 지사는 평소 제주의 팬임을 자처하며 대내외적으로 제주를 홍보해 왔으며 그간 5번이나 제주를 방문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양국의 교류 추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비대면 화상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무라 신고 지사는 지난 11일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행사 때 원희룡 지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우정의 날들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양 지자체의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주-아오모리 어린이 미술 교류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가 하루 빨리 해제돼 아오모리현과 제주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예술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우리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다”며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자”고 화답했다. 원 지사는 “제주와 아오모리도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서로의 발전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왕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도 전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급변하는 국제교류 환경에 맞춰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온라인 비대면 교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 방안과 각 지자체들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와 아오모리는 지난 2019년부터 세계자연유산, 관광, 어린이 미술교류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아오모리현은 일본 혼슈의 최북부 지역으로 시라카미 산지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일본내 최대의 사과와 마늘생산지로 일본 내에서 최고의 풍력발전량을 자랑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경건한 추념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봉행집행위원장 등 4·3 관계자를 비롯해 도청 실·국 및 행정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추념식 보고에 앞서 “올해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상태에서 맞는 추념식이여서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추념식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경건하게 4·3을 기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직까지 코로나19 방역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문은 불가피하게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3유족과 전 국민이 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추모관과 도 공식 SNS를 통해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각 기관·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념식 진행 전반에 걸친 내용을 총망라해 마지막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실행계획 행사장 배치계획 교통관리 계획 홍보계획 안전관리계획 각 부서·기관별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부서별 소관보고 이후 오임종 유족회장은 “올해 추념식이 4·3유족들의 마음이 모두 담기고 전 국민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유족들과 전 국민들이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 시스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수 봉행집행위원장은 “추념식을 준비하는 참가자와 스태프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원희룡 지사는 “오늘 최종 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족들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추념식은 4·3특별법 전부개정이 21년 만에 이뤄져 도민과 유족은 물론 전 국민의 환영 속에서 제73주년 추념식을 봉행하게 돼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반영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제주에 진정한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는 의미의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를 추념식 타이틀로 정했다. 한편 4·3희생자 추념식은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치러지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식전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규모를 최소화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도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별도로 운영해 도민들이 비대면으로 추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추념식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 하에 간소하게 진행되며 사전에 모든 공간에 대한 방역활동은 물론, 행사 전에 출연진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에 대해 문진표를 받고 현장에서는 발열검사 및 현장 진료소 등도 운영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봄철 상춘객 급증에 따라 제주도내 봄꽃 명소를 중심으로 연 480명의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 방역 순찰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교통경찰 420명, 주민봉사대 60명 이를 위해 봄꽃 구경 인파가 집중되는 명소를 중심으로 싸이카 기동반 등 교통경찰 전원 및 주민봉사대를 긴급 투입한다. 순찰 역량을 집중할 봄꽃 명소는 제주대 벚꽃길 도남 시민복지타운 일원 애월 장전 벚꽃축제길 새별오름 일원 표선 녹산로 유채꽃길 화순 유채꽃길 성산일출봉 이중섭 거리 등이다. 자치경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주변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미한 방역 수칙 위반은 1차 현지 지도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해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감염 위험을 가중시키는 경우에는 현장 격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봄꽃 구경 인파가 순식간에 집중될 경우 주변 도로를 순간 통제해 진입하는 차량들을 우회시키는 등 현장 상황에 맞춘 교통안전 조치도 추진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봄꽃 구경 인파 증가로 인해 교통정체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밀집돼 방역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방역 수칙 위반 준수 여부 및 교통정리 지도·점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도내 축산물 위생도 제고 및 HACCP 인증 업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1억6,7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공고와 사업신청 접수 완료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총 6개 업체가 최종 대상자로 확정돼 사업을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내 축산물가공·포장처리업체가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의 지표인 HACCP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및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모든 식육가공업에 대해 HACCP 인증이 의무화되고 식육포장처리업체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축산물 관련업체의 HACCP 인증 의무화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관련 의무대상 축산물 영업자는 HACCP 인증 및 준비에 만전에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지방기상청과 기상기후정보와 밭작물 농업활동을 융합한 ‘제주 밭작물 지원 기상정보서비스’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 당근 등 생산량은 전국 35%를 웃도는 등 주요 밭작물은 전국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매년 가뭄·호우·태풍·한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날씨로 인한 밭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농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 밭작물 지원 기상정보서비스는 밭작물별, 농업활동 단계별 필요한 기상요소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안정적인 농작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밭작물의 파종기 가뭄 정보 및 수확 최적일 정보, 건조에 따른 강수정보 등 작물별, 농업활동 단계별로 농가 요구에 맞춘 기상정보를 웹, 문자를 통해 제공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제주지방기상청은 24일 제주지방기상청 회의실에서 ‘제주농업기상서비스 개발 협력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기술원과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주 밭작물 지원 기상서비스 개발 및 설계 자문 정보사용자협의회 운영 서비스 시험농가 모집 서비스 기술이전 및 대국민 서비스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서비스 개발 연구용역사업 주관 정보사용자협의회 운영 시험서비스 운영 및 기술이전 농업기술원은 시험서비스 농가 모집과 수요분석 및 서비스 설계 자문 농가 대상 서비스 홍보 시험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 조성 서비스 기술이전 후 농가 등 대국민 서비스 운영이 이뤄진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역별, 작물별, 생육단계별 농업활동 작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날씨로 인한 밭작물의 피해 최소화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지난 겨울만 해도 유래 없던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컸다”며 “빈번한 이상기상에도 밭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지역농협 협력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부농업기술센터와 한림농업협동조합은 24일 한림농협 회의실에서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작목별 현장기술 지원컨설팅 강화와 농산물 생산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및 품종 보급과 지역 주산작목인 양채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농기술 정보, 현장 실증 시험 등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 농기계 현장수리 기술 지원과 농작업 기계화 작업 지원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농협 협력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고산농협을 필두로 2020년 한경농협, 대정농협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금까지 지역농협 협력을 통해 새 소득작목 기반조성 및 월동채소 수확 후 휴경기 재배를 통한 연간 40억원 조수익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초당옥수수 120ha, 미니단호박 70ha, 고구마 15ha 재배 확대와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초당옥수수 및 미니단호박, 고구마 재배농가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19회·6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지역 농협 협력 사업을 추진해 농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초고가주택, 무허가 건물, 면적 오류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며 국토부가 표준주택 오류를 개별주택 지도·감독으로 해명하고 표준주택 현장조사 부실을 지자체 공부 오류로 문제 삼는 것은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검증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즉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지만 그것에 비례산정되는 주택이 없으니 무방하다는 것이나, 이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는 것이다. 동 지침 제12조 의 2호에 의하면 “비교표준주택으로서의 활용성이 낮으면” 표준주택의 기능인 “기준성을 상실”한 것인바, 초고가 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해당 초고가 표준주택이 단 한번도 다른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바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 표준주택 리스트에서 삭제되고 교체되었어야 한다. 전국 표준주택 22만 개의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118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모든 주택 364만6천개의 개별공시가격을 비례산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1360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간하는 ‘표준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도 표준주택은 오로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비례산정을 위해 선정되는 것이니, 그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면 삭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준주택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건물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초고가주택은 ‘건물가격의 대표성 ’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상 표준주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 그림은 제주도의 표준주택공시가격을 GIS을 이용해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 주택가격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막대가 바로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표준주택이다.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목적은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국토교통부 훈령, 지침, 업무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선정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초고가 표준주택은 훈령을 준수해 삭제됨이 타당하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초고가주택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주택 산정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훈령을 준수해 오로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산정에 비교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표준주택 리스트”에 넣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훈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지침과 훈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기본이다. 또한 사용불가능한 초고가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제공하면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건물 전체가 무허가건물인 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가 없고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에는 표준주택 선정시 제외되지 않는 것’이라 했으나 첫째, 이는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은 표준주택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표준주택으로 선정토록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무허가이든 일부가 무허가이든 불문하고 표준주택으로서 적격성이 없다. 둘째, 실질적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은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을 뿐이며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신규 선정된 표준주택들 중에서 폐가가 있다거나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주택이 있다”는 것을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의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바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표준주택에 대한 현장조사권한이 없고 표준주택 조사권한은 한국부동산원에 있다. 따라서 이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고 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원 조사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성실히 실시해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였는지의 문제이다. 특히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업무가 ‘표준주택 조사업무와 표준주택 가격 산정업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바, 공부에만 의존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거나 공시가격을 만들고 있다면 업무가 불완전하게 수행됐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큰 문제이다. 셋째, 한국부동산원의 표준주택 조사자는 표준주택 현장에 방문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발견되면, 그것을 과세대장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넷째, 제주도에서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표준주택의 문제를 제기한 것의 핵심은 “일관성없는 표준주택가격 산정”이다. 무허가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정의할 때 표준주택들 중에서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사례는 총 16개였다. 그리고 이 16개의 과세대상 면적 결정은 일관성이 없었다.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주택들 중 11개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창고 등의 무허가 건물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주택들 중 5개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일부 조사자들이 현장에 가지 않았거나, 혹은 갔다 할지라도 통일된 기준없이 현장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조사원 A는 무허가건물을 과세면적에서 배제하고 조사자 B는 포함시켰다. 이는 납세자들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조사자에 따라 과세대상 면적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118억원이 소요되며 표준주택가격 위탁관리비로 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위탁관리비에는 조사자의 일관성 있는 조사를 위한 “교육”도 포함된다. 8억원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들간 일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의 면적 오류 부분이 있는 부분은 시인하고 있어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별도 해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으나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고자 한다. 서홍동 번지는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지번이다. 국토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28.11m2이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위성사진으로 개략적으로 측정해보아도 면적이 127. 31m2인 바, 지붕을 기준으로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면적이 4.5배나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지도 또는 네이버 지도 위성사진으로 4.5배나 차이가 난다면, 조사자는 당연히 면적 오류를 의심하고 공부 면적을 수정 또는 지자체에 이를 알렸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만약 제공된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만으로 공시가격을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업무는 ‘조사 및 산정업무’가 아니라 ‘산정업무’에 지나지 않으며 투입 예산 118억원의 타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가나 민박이 실제로는 그 용도에 있어 주택이 아니어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표준주택으로 선정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제 5조를 위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훈령 제 5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은 “상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주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비례산정하는데에 사용되는 것인 바, 당연히 실제용도가 “주택”인 것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리모델링되어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이 표준주택이 되어 인근의 노후한 주택을 비례산정하게 되면, 당연히 공시가격이 과다산정될 우려가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조사자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를 해야 하며 인근 주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표준주택 선정을 제대로 하였는지 심사를 받을 때에는 첫째, 현장조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둘째, 표준주택의 조사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였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현장에 가서 공부상의 용도가 실제 용도와 차이가 있는지 성실히 조사하였는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지 않고 오로지 공부상의 용도 그대로 기준해 표준주택을 선정해도 된다면, 굳이 “현장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표준주택 조사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였는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제주도가 수행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에 대해 당연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공시가격을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제17459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다. 또한 공시주체, 산정주체, 검증주체로 구분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자체 공무원과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제기”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지도·감독”을 해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첫째, 국토부 담당자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째,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문제”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것이거나 셋째, “중앙부처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귀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제주도의 토지-주택간 역전현상을 논하고 있는데 제주도 또한 금번에 시행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은 감사원이 2020년 지적한 그 현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다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부산이 전국 1위였고 제주는 2위였으나 서울을 구별로 살펴보면 부산이나 제주보다 서울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년 4월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개별주택 98,306호 중 11,585호에서 역전현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개별주택보다는 표준주택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사를 해보니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만들어 제공하는 표준주택4,451호 중에서도 10%에 해당하는 439호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표준주택이 정확해야 주택가격비준표가 정확하고 표준주택과 비준표 배율을 곱해 만들어지는 개별주택이 정확할 수 있는 바, 표준주택의 오류가 비준표를 거쳐 개별주택 10%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 문제는 전국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지역의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국토부가 오히려 권장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지자체의 공부오류”를 문제삼고 있으나, “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는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현황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과세기초자료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자체 데이터만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면 그것은 “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가 아닐 것이다. 현장조사 없는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는 사실상 “조사”가 없는 것이므로 “표준주택 산정업무”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업무요령 81~16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주택특성 조사요령”인 바, 현장조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의무이다. 또한 전년도 7월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3개월의 기간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중에는 표준주택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 발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지조사’라 해 제3장 조사·산정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훈령 제 3장에서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절차에 ‘공부조사’와 ‘실지조사’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고 조사자는 공부조사를 한 후 실제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 즉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15조에도 조사사항에 ‘면적’이 있고 제16조에도 ‘면적’이 있는 바, 공부조사를 마친 후 현장에 가서 표준주택 조사자는 실제 현장과 공부가 다르면 그 면적을 다르게 기재해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의 해명처럼, 공부조사만을 실시했다면,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의 제16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토부 훈령에 있는 것을 해당 훈령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가 부정하는 것은 해당 훈령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시가격 업무의 전문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