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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있으세요? 대전시의회가 접수한다”

“생활불편 있으세요? 대전시의회가 접수한다” [국회의정저널] 대전 유성구에 사는 시민 A씨는 거주지 인근의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도로 폭에 맞춘 최소 시간으로 설정돼 있었다. 보폭이 좁은 어린이나, 보행 시간이 느린 노약자와 장애인 등은 설정된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전시의회는 이를 접수해 대전시에 전달하고 현안을 점검했다. 횡단보도 이용 실태를 살펴본 뒤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파악했다. 이어 민원의 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해당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의 신호 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시민들이 올해 1분기 동안 의회에 제출한 민원 14건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 증설 요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 하천 고수부지 이용 불편 등이다. 이 가운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민원이 57%를 차지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소관 부서나 관할 기관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대전시의회는 의회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민원 접수 때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선했다. 시의회 누리집의 데스크톱과 모바일 첫 화면에 ‘민원 접수’ 창을 신설했다. 접수 창구가 있는 범주와 목록을 찾아 헤매는 불편 없이 첫 화면에서 바로 접수 화면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 언제든 대전광역시의회를 떠올리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중 수시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불편 사항을 제보받아 처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 9,593억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 1,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이자 부담만 1,544억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향후 도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상환 책임은 이를 결정한 민선7기가 아닌, 민선8기와 9기가 부담하게 된 것은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것이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4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렸으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장애인 당사자 및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해 함께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는 불편함일 뿐, 결코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장애인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의날은 단지 하루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 김하나 복지국장,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도의원, 박재용 도의원, 최만식 도의원, 김재훈 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장애인의날 함께 축하하고 자리를 더욱 빛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6일 군포시에서 열린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군포장애인의날 행사에도 참석해 장애인들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보를 보였다.

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7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정담회를 갖고 근로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신설과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정담회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만식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해 직업재활훈련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정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장애인에게도 참여수당을 지급해 일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존엄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고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들은 생산, 포장 등 실제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애인과 달리 참여수당이나 급식 관련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기도는 이용장애인 1인당 하루 500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06년 물가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의 물가 수준과 괴리가 크다. 그리고 이마저도 급식 미시실 시설은 제외한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하루 평균 2,500원 수준인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고 말했다. 또한, “훈련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기회수당의 급식비 항목이 실제 근로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역시 형평성 문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급식시설이 없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외부 식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한 끼 식사비가 1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회수당 급식비 지원 금액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근로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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