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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울산페달·울산몰 소비진작 행사’를 오는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페달·울산몰 이용자에게 선착순 할인쿠폰을 제공해 생활 밀착형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온라인 기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행사 기간 울산페달과 울산몰 이용 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각 5000원 할인쿠폰을 인당 1매씩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여기에 울산페이 결제 시 최대 18% 적립금 지급 혜택도 제공해 할인과 적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이와 함께 가맹점 확대를 통한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 지인 추천 행사’도 병행한다.이 행사는 기존 가맹점의 추천으로 신규 가맹점이 입점할 경우 두 가맹점 모두에게 2주간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이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쿠폰은 1만 5000원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가맹점의 초기 매출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울산페달 내 입점한 티엠티피자 및 꾸브라꼬 숯불치킨 쿠폰 행사도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티엠티피자는 1만 69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쿠폰을, 꾸브라꼬 숯불치킨은 2만 1000원 이상 결제 시 3500원 쿠폰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7월 여름맞이 행사는 할인쿠폰 제공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울산페달과 울산몰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페달·울산몰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신청’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자격 및 입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페달 고객센터 또는 울산몰 고객센터, 울산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실적 종합 분석·평가’에서 ‘우수 기관’ 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중앙부처 29곳, 시도 17곳, 시군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국 6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정부의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행 첫해를 맞아 계획 수립의 적정성, 이행실적, 환류체계, 잠재 위험요소 발굴 가점 등을 전문가 평가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울산시는 계획 수립부터 이행, 환류체계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시 단위 평균인 82.1점을 크게 웃도는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전국 4개 시도만 받은 ‘우수’등급에 포함됐다.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소관기관 평가의 적정성을 행정안전부가 다시 검증하는 ‘메타평가’에서도 전국 2개 시도만 선정된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려 평가 운영의 신뢰성까지 인정받았다.특히 올해는 정량·정성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돼 전국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주요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울산시는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한 점을 꼽았다.5개 구군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 기준을 정비해 지역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고 실무부서와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안전관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했다.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위험목록보고서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요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했다.특히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열화상 카메라를 융합한 국가산단 통합관제체계 구축·운영, 전국 최초 방폭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안전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가점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울산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2027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기반을 확대해 산업단지와 고위험 에너지시설의 대형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며 “기후위기와 신종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규모 의 대폭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달 25일 과기부를 방문해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이 국내외 탄소중립기술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반 역할 등을 할 수 있도록 건립규모의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전국 최초의 탄소중립분야 핵심 과학기술 전시 및 보급·확산을 위한 국립과학관으로서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부터 건립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가 요청한 건립규모는 부지면적 2만 200㎡, 총사업비 490억원으로 이는 당초 건립계획과 대비해 부지면적은 약 1.7배, 총사업비는 90억원이 증가된 규모다. 울산시의 요청대로 부지면적이 확장될 경우 건축연면적은 3층 기준으로 최대 1만 6,000㎡까지 확대해 지을 수 있게 된다. 건립규모 확대는 과기부가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인 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건립위치로 알려진 울산대공원 일원 옛 군부대 터 가운데 실제 건립부지로 어느 정도 면적을 반영하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가 이 부지 전체를 전문과학관 건립부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과기부는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에 대한 국토부 승인 과정에서 원형보존 가능성이 우려되는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 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는 전문과학관 건립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직접적인 건립규모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있을 건립기본계획 수립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토부와의 개발행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건립규모 확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전문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등을 포함한 건립규모를 구체화해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울산시는 과기부와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올해 첫 추경에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비롯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전문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들을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순철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국립 전문과학관이 국내외 탄소중립기술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반 역할을 위해선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울산 백년대계를 위한 국립시설로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일원의 춘해대학과 서중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왕복 4차로로 확장됐다. 울산시는 2월 4일 오후 2시 30분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공사 현장에서 춘해대학~서중마을 도로확장 공사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연공단 및 와지산단의 진·출입 대형 차량 등이 왕복 2차선에 불과한 웅촌면 서중마을과 춘해보건대학교 일원을 통과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총 1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연장 0.88km의 이 구간을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했다. 특히 차선 확장과 함께 주민 안전을 위해 폭 2.6m의 보도 1.6㎞와 가로등 52본, 신호등 7개소 등을 설치하고 가로수 151주도 식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춘해대학~서중마을 도로 확장 공사 준공으로 산업단지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고연공단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22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계획’을 2월 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전기차 보급대수는 200대이며 구매 보조금은 대당 3,400만원이다.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연료전기차 1종이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및 법인 등이다. 구매자는 울산시청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인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고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정보도 울산시 누리집에서 알아볼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 기반 확산은 수소경제 시대를 위한 시작이다”며 “환경적이면서 경제성까지 우수한 미래차 수소전기차에 울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는 법정항목과 함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매년 자체검사항목에 추가해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016년 원수 91항목, 정수 183항목에서 2022년 올해는 원수 119항목, 정수 223항목까지 수질검사 항목이 확대됐다. 특히 정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환경부감시 29항목, 자체감시 134항목 등 총 223항목에 이른다. 올해 상수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에 추가한 항목은 방수 및 방유 목적으로 카펫, 종이, 섬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불화합물 2종이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향후 지속적인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검사 결과의 신뢰도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4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와 수질자동분석기 등 최첨단 수질분석 장비 5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야댐 상류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2지점을 추가했으며 매월 실시하는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도 2지점 추가해 실시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법정 수질검사 항목은 물론, 감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80% 이상 줄인다. 울산시는 사업비 총 13억원을 투입해 총 1만 1,755대를 우선 지원하고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노후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지원신청을 하기 전에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올해 새로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사진, 교체 대상 보일러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내실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4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울산시는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¹를 하고 활동 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²를 인상 지급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대와 방과 후의 활동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확대 지원³하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1인그룹 서비스 가산급여⁴를 인상한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해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북구장애인복지관 착공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소득 및 일자리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 30만원 대비 7500원이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 월 최대 8만원을 포함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일자리를 611명에서 699명으로 확대하고 임금 수준도 전년 대비 월 5% 인상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이행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2개소를 신규 설치해 주거코치가 전담, 사전 준비에서 초기 정착까지의 자립 경로를 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40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추가 구입해 시각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보장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을 위해 2021년 12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관에 이어 2022년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돌봄 어려움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나무 장애인 합창단’을 본격 운영한다. 장애인식개선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민관 인권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실태 및 서비스 점검으로 장애인 학대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의 내실화로 장애인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제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장애인복지관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제2장애인체육관은 우수 장애인체육시설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기관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울산시는 장애인 복지분야 비교 평가결과 종합점수 71.9점으로 대전과 제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 소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 행정이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문화예술 분야 법인·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수예술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해 기부금 모집과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연 또는 전시시설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희망단체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6일까지 울산시 문화예술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울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초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단체는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돼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전국체전기획단은 1월 2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03회 전국체전과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는 전국체전기획단을 포함한 시 집행부서와 구·군, 교육청, 경찰청,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로 구성된 전국체전의 집행위원회 16부 61팀의 실무자 66명이 참석한다. 설명회는 대회개요 및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 종합사업계획 집행부별 업무 설명과 당부사항,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체전기획단 관계자는 “올해 울산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 각 팀 모두의 역할에 따른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는 전국체전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준비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전 담당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03회 전국체전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은 각각 2022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울산시 전국체전기획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 도약, 평화체전’을 목표로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는 3월, 6월, 9월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체전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시정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2022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1월 28일 공고했다. 선발 인원은 퇴직, 육아휴직 등의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기 위해 총 575명으로 확정했다. 시험일정은 제1회 임용시험 4월 30일 제2회 임용시험 6월 18일 제3회 임용시험 10월 29일로 총 3회에 걸쳐 시행된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7급 9명, 8급 34명, 9급 523명, 연구·지도직 9명이다. 울산시는 사회 취약계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21명, 저소득층 11명을 일반 응시자와 분리해 구분 모집하며 지역의 기술계고 졸업자도 3명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거나,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이면 가능하고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응시연령은 7급과 연구·지도사는 20세 이상, 8·9급은 18세 이상이면 된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장애 유형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등 다양한 시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한편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며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취소나 청약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