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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에 맞춰 집중 점검에 나선다.울산시는 법 개정안 시행 전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계도에 집중하고 이어서 시행 후 본격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단속 등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는다.특히 담배소매점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또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이에 울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과 협력해 관내 담배소매점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후 법 시행일인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준수 사항 정착을 위해 구군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현재 공중이용시설과 실외 공공장소 등 4만 141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진료소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0일 오전 10시 울산기상대에서 ‘2026년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구군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 및 검사 역량을 높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대회에는 구군별로 1개 팀씩 참가해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는지와 측량장비 운용 능력,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특히 올해 대회는 현장 관측 수행능력과 성과 작성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는 최우수팀에는 ‘울산광역시장상’과 함께 ‘2026년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출전권’ 이 부여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신뢰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예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동구는 4월 13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염포산터널 통행료 분담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염포산터널을 이용하는 동구차량에 대해 울산시가 통행료의 80%를, 동구가 20%를 각각 분담한다. 현재 울산시가 연간 20억원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울산시가 15억원을, 동구가 5억원 정도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지난 2015년 6월 11일 개통 당시부터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700원이지만 이중 울산시가 2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0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3일 ‘울산시-동구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동구 주민들에 대한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통행료 무료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동구 이외의 4개 구·군과도 2차례에 걸친 구·군 업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으나, 구·군별 주민 의견수렴 및 의회 보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동구만 우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4개 구·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울산하버브릿지와 협상, 결제시스템 구축, 지원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조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2022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복지, 환경, 안전, 고용 등 분야별 시민 의견을 자료로 수집하는 과정으로 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는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관내 3,820가구의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사회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면조사 참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인터넷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경우 조사원으로부터 가구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참여하면 된다. 응답자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조사내용은 삶의 질, 사회복지, 사회참여·통합, 보건·위생, 환경, 안전, 노동·고용, 베이비 붐 세대, 코로나19, 인구유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구·군 특성항목 총 12개 부문 131개 항목이다. ‘코로나19’ 부문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의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도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부문은 ‘인구유출’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실효성 있는 인구대책 수립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울산·부산·경남 3개 시·도의 사회조사 공통항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안전한 현장 조사 진행을 위해 구·군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조사원의 건강 상태와 조사동선 확인, 수시 환기, 개인물품 사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사회조사인 만큼, 응답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전국체전기획단은 4월 12일 오전 10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숙박 종합대책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시, 관내 주요 관광호텔, 대한숙박업중앙회 울산지회,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 대회 기간 숙박 종합대책과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 울산시 관내 숙박시설은 모두 709개에 객실 수는 총 2만 556개로 파악되는 가운데, 대회 기간 동안 참가인원 3만명 중 약 2만 5,000명이 1만 2,500개의 객실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친절, 청결, 안전’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숙박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가면서 손님맞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숙박 정보 제공, 숙박업소 영업자 교육 및 결의대회 실시, 숙박민원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친절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 쾌적한 숙소 운영을 위해서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추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제고 숙박업소 지도점검반 구성·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숙소 마련을 위해 대형 숙박시설 안전점검 실시,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강화, 숙박업소 안전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숙박시설이 울산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만큼, 17년 만에 치르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숙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 도약, 평화체전’을 주제로 울산에서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및 변경을 반대하던 아파트 입주민과 공사관계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교량과 지구 맞은편 아파트 앞 기존 도로와 접속을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이에 따라 공사업체에서는 교량과 접속을 위해 도로 높이를 약 2m 정도 높이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착공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자 인접 아파트입주민 등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차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소음발생,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불편 등을 우려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사를 반대해왔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비상대책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자, 인허가 관계자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갖고 중재를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재 결과 입주민과 공사 관계자는 하천의 하상계수를 면밀히 재계산해 교량과 도로의 높이를 낮추는 등 신설 교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데 상호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중구 동천강변 우안재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한 주민간 의견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지역사회 갈등의 중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의 기관으로써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12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조원경 경제부시장 주재로 사업 관련부서장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산단 대개조 추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에 울산시 산단 대개조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산단 대개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한다. 조원경 경제부시장은 “산단 대개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원년인 올해 1차년도 사업진행이 중요한 만큼, 소관 기관 및 부서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의 산단 대개조 사업은 ‘탄소 중립 산단을 향한 친환경이동수단 혁신 스마트 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주력제조산업 이동수단 산업전환 탄소중립 스마트산업단지 운영 근로생활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와 2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주요 세부 사업은 미래자동차 전의장 및 전동부품 기술전환 지원, 친환경 수소전기차 안전검사소 및 안전인증센터 구축 등이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600억원과 지방비 970억원, 민간자본 1,600억원 등 총 5,000여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앞으로 올해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 등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 반영 사업에 대해는 사업계획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묶음 지원사업’과 ‘지역혁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이 사업들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함께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시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북구, 울주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나은내일연구원이 참가한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묶음 지원사업’과 ‘지역혁신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울산시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북구, 울주군 등 4개 기관이 협약을 맺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묶음 지원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산업·경제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지역 주도로 계획하고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5개년 사업으로 울산시와 북구, 울주군의 협력체 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절차를 거쳐 3월말 국비 56억원과 지방비 14억 7,000만원을 포함한 총 70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울산시와 협력체인 북구와 울주군은 올해에도‘일자리 온라인기반 퀄리티 업’, ‘내연차 일자리 밸류 업’, ‘미래차 일자리 점프 업’ 등 3개 계획 사업을 통해 일자리 총 1,062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에는 협력체인 북구와 울주군에서도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구·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서비스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일자리재단,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사업’은 총 545명의 취업과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조선업 활력 사업’과 ‘석유화학 안정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5개의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 17억 4,000만원, 지방비 6억 1,000만원 등 총 23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케이-조선 재도약, 지속 가능한 조선업 일자리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선업내일채움공제 사업, 조선업 부조화 해소 구인구직데이터베이스 이음의 날 사업, 부·울·경 조선업 특화 채용박람회 등이 추진된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 ‘탈탄소’로의 대전환에 대응하고 고용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석유화학산업 스마트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석유화학 공정 자동화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이 밖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관 역량 강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악화를 겪고 있는 위기 사업장에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이·퇴직 희망자에게는 전직 프로그램 및 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시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협약을 맺었다”며 “각 기관이 가진 경험과 기반을 적극 활용해 일자리 창출 상승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중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홍보에 적극 나섰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규정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적극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단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알리고 홍보물 발송과 누리 소통망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고증 발급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증명하면 된다. 신고증이 발급되면 공공디자인 업무능력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까지 신고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9개 업체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3월 중 울산지역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야 및 천상 정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 붕소, 브롬산염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의 경우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벤젠, 페놀,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롬산염 등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 역시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인체에 필수 영향물질인 아연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 훨씬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구·군별 급수 인구에 따라 산출해 선정된 총 108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와 6개소의 노후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전 지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해도 좋다”고 밝혔다.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학기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예년과 달리 상시 검사로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학교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조리식품과 완제품, 음용수와 칼, 도마, 행주 등의 조리기구로 대장균 및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다. 지난해의 경우 조리식품 173건, 조리기구 800건, 음용수 3건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대장균 및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식중독 2건이 모두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만큼 학교 급식소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낮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4월부터 학교 조리종사자는 조리기구 세척과 소독, 식재료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개인 위생관리에도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넷째,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다섯 번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 번째,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했다.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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