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 집회 행진에 따른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4월 25일 원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대전퀴어문화축제’관련해 찬·반 집회와 도로 행진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일부 구간에 대해 승강장 무정차 및 서행 운행을 시행한다.이번 집회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48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오후 3시와 오후 6시 30분 두 차례 도로 행진이 예정돼 중앙로와 대흥동 일대 교통이 통제되며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이 이뤄진다.오후 3시 행진은 목척교에서 출발해 중앙로역을 거쳐 우리들공원까지 이어지며 이 구간에서는 으능정이거리와 중앙로역 9번 출구 승강장에서 시내버스가 무정차 통과한다.오후 6시 30분 행진은 목척교~중앙로역~대흥4가~목척교 구간을 순환하며 기존 구간에 더해 대흥동성당, 중앙로역 1번 출구 등 총 8개 승강장에서 무정차 운행이 실시된다.급행2·급행4를 포함한 총 22개 노선이 영향을 받으며 시내버스는 현장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대전시는 시내버스 내부와 해당 승강장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통해 무정차 운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관련 정보는 대전교통정보센터 및 버스운송사업조합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원도심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버스 이용 전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교통 이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23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사)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했다.‘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3000여명이 참여해 기념식과 장애인가요제, 부대행사에 함께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기념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및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자립과 모범적인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한 장애인에게 수여하는 ‘대전 장애인상’에는 한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래, (사)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임정환, (사)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복례 씨가 선정됐다.부대행사로는 장애인가요제와 어울림한마당이 열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특사경, 먹거리 안전 위협 업소 적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른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 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습 단속을 병행했다.특사경은 새벽 시간대 제조 현장을 집중 점검해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두부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업소를 포함해 총 7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이다.‘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대전시 관계자는 “새벽 기습 단속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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