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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의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공사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석면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해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을 반영할 것을 권장해 공사업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넷째, 지자체에서 지붕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칼라강판, 아스팔트너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지붕재 외에도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 등의 사용을 권장해 녹색제품 사용 확대를 유도했다. 끝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해, 누락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서비스를 1월 16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KRDS는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표준화된 UI/UX 제작 도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RDS에서 제공되는 디자인과 코드를 활용한 공공 누리집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보다 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 누리집은 민간 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UI 구성과 직관적이지 않은 민원 신청 방법 등이 주요 불편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KRDS에서는 메뉴와 콘텐츠를 계층구조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민원 신청 방법을 사용자 중심으로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각기 다른 행정·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표준화된 UI/UX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웹·앱 디자이너·개발자들은 UI/UX 구현 작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웹·앱은 디자이너·개발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UI/UX 구현 시 반복적인 중복 작업과 전·후 담당자간 소통이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KRDS는 누구나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모음과 웹페이지 개발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디자인 토큰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개발자들은 불필요한 작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소스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핵심적인 서비스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에 공공 웹·앱에 적용할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개발, 5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편의성과 디자인 만족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평균 만족도는 기존 3.57점에서 개선 후 4.04점으로 약 13.2% 상승해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부문 UI/UX 제작에 KRDS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국민 누구나 더욱 쉽고 편리한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대상 전통시장,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차허용구간을 확보했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되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는 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20.부터 확인 가능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1월 15일 미세조류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 ‘담수생물자원은행 소재 자료집: 유용한 미세조류’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년 9월부터 국내 유일의 담수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수 미세조류, 세균, 진균, 천연추출물 및 유전자원 등 담수생물소재에 대한 연구와 분양을 수행하고 있다. 담수생물자원은행은 생물소재 관련 기업,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로부터 미세조류의 분류학적 정보, 영양정보, 색소정보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 자료집에는 담수생물자원은행이 보유 중인 유용한 조류 배양소재들의 △분류학적 정보를 포함해 △총 탄수화물, △총 단백질, △지방산 조성별 함량과 △색소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겼으며 자료집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탈에 1월 15일 공개된다. 특히 자료집에 수록된 영양정보와 색소정보는 바이오연료, 건강 기능성 식품이나 사료,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의약품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후보 소재를 선별하기 위한 주요 정보로 활용되고 있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 자료집이 미세조류 관련 연구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여러 분야에서 유망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미세조류에 대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담수 미세조류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담수 미세조류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작한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2024년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5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에는 총 31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관광두레 신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 결과는 관광두레와 관광공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발된 각 지역의 관광두레 피디는 앞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최대 5년간 관광두레 피디에게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발굴된 주민공동체에는 창업 교육과 상담, 시범 사업 비용,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관광두레’는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피디 간 밀착 지원·협력 방식의 차별화된 정책 모델로서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에 기여해 왔다”며 “‘관광두레’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두레 피디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특별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관광객과 만나 지역 관광의 매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월 14일 오후 자동차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환경부 이병화 차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충전기 업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병화 차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 후,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충전소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업계와 함께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소충전소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통행량 증가에 따른 충전 불편이 없도록 전화상담창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충전소별 운영시간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설 연휴 기간 휴게소 충전 차량 증가에도 철저히 대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에서 설 명절 임산물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는 전국에서 출하된 임산물을 강원·수도권역 하나로마트와 네이버·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대 임산물 종합유통단지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임산물의 공급량 부족 또는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오는 26일까지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 와 전국 대형마트에서 임산물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판매 하고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명절 기간동안 임산물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며 “선별부터 포장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4. 오후 3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해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한도를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