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
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
by 석현수 기자
2026-07-12 13:00:45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 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해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인계 절차를 합리화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추가해 실제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했다. 동시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했다.
이번 개정령은 2026년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나,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또한 GPS 기반 실시 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 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