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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3월 14일 오후 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수온이 점차 오르고 있으며 향후 급격한 한파의 발생 가능성도 작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인 4개 해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저수온 특보를 해제했다. 앞서 3월 11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상승 경향을 고려해 서·남해에 발효된 저수온 특보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저수온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해 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융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환 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약화된 만큼 양질의 사료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질병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며 “저수온 위기경보는 해제됐지만, 피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피해 어가가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4일 구 충남도청사 후생관에서 ‘2025년 시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를 열어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20년’을 주제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충북, 제주, 인천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앙과 지역 협력을 도모했다. 먼저 우수사례로 강원과 충북이 지역 예술인과 예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강원은 ‘디딤돌 문화예술학교’ 사업으로 3단계로 구성된 예술인 재능 발전 교육과정을, 충북은 예술인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스스로 연구과제를 탐색하는 ‘헬로우 아트랩’을 시행했다. ‘헬로우 아트랩’은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발전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제주는 문화예술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부속섬 찾아가는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우도, 추자도 등 도서 지역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상 인형극’, 참여형 음악교육 등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예술축제 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서 무장애 시설 조성과 상담사 배치로 장애인들과 그 동반자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낮췄다. 인천은 ‘기관협력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협업해 해당 기관 주제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 우수사례 발표 이후에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역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학교 위주에서 학교 밖 생활 공간으로 취약계층에서 일반 국민의 삶 속으로 공공 중심 교육에서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학교 예술교육 혁신, 국민 생활 속 접근성 제고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문화예술교육 신시장 창출 등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회의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중앙·지역 간 협업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산단 지역과 같이 소득이 높고 일자리가 충분한 곳이라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하다면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한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친화적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누적 방문객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하이커는 2022년 7월 ‘K-콘텐츠 종합 놀이터’를 표방하며 개관해 국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이커의 일평균 방문객 수는 2,600여명으로 2019년 팬데믹 이전 운영했던 홍보관 방문객 수 대비 2.9배 이상 증가했다. 방문객을 처음 맞이하는 하이커 1층에는 한국의 매력을 한눈에 담은 미디어월 ‘하이커 월’ 이 자리 잡고 있다. 2층에는 방문객이 직접 춤을 추며 K-팝 뮤직비디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 3층은 편의점, 노래방, 스트리밍 스튜디오 등 트렌디한 한국문화를 실감형 콘텐츠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4층은 국내 숨겨진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고 계절에 맞는 다채로운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반짝상점으로 운영한다. 5층에는 관광 종합 안내센터와 청계천 조망의 테라스를 갖춘 라운지를 마련해 여행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사 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하이커는 다양한 K-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독특한 로컬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상을 적용한 흥미로운 소재로 글로벌 소비자를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하이커 누적 방문객 200만명 돌파를 기념해 15일부터 20일까지 하이커 특별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방문객은 하이커 곳곳에 숨겨진 숫자 ‘200’을 찾아서 함께 사진을 찍고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면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3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해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식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 이라는 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동불편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방향’ 이라는 주제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와 △우수사례 및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과제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방향’을 주제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한국재택의료협회 이혜진 이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경란 정책본부장,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문화국 정덕희 국장, 돌봄과미래 변재관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이 참여해‘돌봄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지역 등에서 준비되어 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이 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있게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해,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괄2차 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내의 역할을 고려해, 포괄성·필수 기능 등 역량을 갖추되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음으로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 등으로 규모화하지 않고 소아· 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각 병원의 특화 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 방안을 구체화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환경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또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서 지역의 해상여객운송 등을 지방공기업이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신설했다. 지방공기업법과 달리, 공동설립 근거가 없었던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이 보다 편리해졌다. 또한 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지자체 간 공동운영도 가능해진다.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설립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 관련자 등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기준을 강화했으며 회계감사인 등의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과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예외 없이 타당성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등 유사한 사전절차를 거쳤거나, 소액인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출자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 출자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BGF리테일은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의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로 2024년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아이갓에브리씽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공공과 민간기업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받아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운영하는 장애인 카페 2024년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 강원, 부산 3개 지역에 CU편의점을 개소하고 현재 8명의 중증장애인 직원이 △고객 응대 및 계산 △상품 입고 및 재고 관리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은 올해 2월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신규 일자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이번 3월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과 민간기관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관이 소유 또는 임대 가능한 공간에 편의점 설치·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편의점 설치 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 등 1단계 현장조사 후 2단계 선정심사를 거쳐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기관에 국고 보조금 최대 4,000만원 및 장애물 없는 점포 조성을 지원한다. 선정 기관은 편의점 개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중증장애인 채용 및 편의점 운영을 유지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 약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은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점의 원활한 개소와 운영을 위해 △초도물품 구입비 지원, △편의점 가맹비 면제, △장애인근로자 직무 매뉴얼 제공, △수익배분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지역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는 접점이 늘어나 장애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운집 시설·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확대했다. 금융, 심리, 법률과 같이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기관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재난·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전협의 대상 법정계획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해양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을 종합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3.13. 오전 롱저우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국장은 한중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온 긴밀한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중국측의 우리 국민 대상 한시적 사증면제 조치를 통한 우리 국민 중국 방문 증가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2019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면 영사협의회가 양국간 영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으며 영사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간 교류 증진이 한중 우호관계 발전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