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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먼저, 연구팀은 독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한 선형동물 신종을 ‘독도강치용선충’ 이라고 명명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강치는 바다사자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으로 과거에는 가제, 가지, 가지어 등으로 불리었고 오늘날에는 강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독도 강치 이름을 독도의 해양생물 신종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선형동물 : 바다 속에 사는 지렁이처럼 생긴 작은 실 모양 또는 원통 모양의 동물로 저서 생태계에서 원생동물과 박테리아를 섭취또한, 독도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를 분리하고이 균주의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이 물질들이 기존 항암제로 잘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올해 미국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신규 항암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독도새우 3종인 도화새우,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조직별 전사체 정보를 확보하고 도화새우의 유전체를 해독해 핵심 유전정보도 확보했다.이 유전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등에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독도새우의 고유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유전자 연구, 독도새우의 자원관리 등에 활용할계획이다.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독도 해양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생물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겠다”며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독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관리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스퀘어에서 기업·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환경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ESG : 기업 경영에서 환경·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 방식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업의 재원과 인력, 전문성 등을 해양환경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대표적으로 ㈜기아와는 2022년부터 50억원 규모의 경기 화성 매향리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충남 서천에서 2029년까지 260억원 규모의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60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전국 43개 해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반려 해변 사업도 운영 중이다.최근에는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구조 등으로 해양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KT&G와 바다거북 등 해양 동물 구조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협력을보다 확대하기 위해 갯벌과 블루카본, 해양생물 보호, 해양폐기물 저감과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발굴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각자의 여건과 관심 분야에 맞는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별 내용과 참여 방식을 소개한다.또한 기업의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데이터·전문성 제공, 시설·장비 지원, 임직원 직접 참여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제시하고 기업·단체의 관심 분야와 협력 수요를 청취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연계해 나갈계획이다.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추진 방향과 기업의 참여 방안도 소개한다.해양수산부는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우수한 협력 사례를 확산해 나갈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 바다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모아 우리 바다를 위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 4개 외부검토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4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에서 2019년 약 300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중점 협업과제’는 3천 7백여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과제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25개의 우수 협업과제가 국민심사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7개의 과제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는 1차와 2차 심사 모두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진행 됐지만 올해는 이와 더불어 국민심사를 통해서 진행됐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 조성 사업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 모두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칠 과제라고 판단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협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이 추진 초기 단계부터 목표와 추진계획을 협의해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수시로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과제별 TF에 직접 참여해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협업과제를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7개 중점 협업과제 외에, 우수 협업과제 18개와 각 기관의 협업과제 229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4월에 개설된 ‘협업SOS’를 적극 활용해 협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제출받고 신속한 답변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협업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국민이 직접 선정한 7대 중점 협업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된다. 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올해 부착은 20여개, 운영은 40여개의 중소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해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유망 사업모델을 새롭게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가점, 선정 규모 대폭 확대, 통합 공모·신청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기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참여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는 보육기관별로 진행했던 공모 접수를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으로 일괄 통합해 진행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정부 창업지원사업 1회 이상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은 창업도약센터를 통해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예비·초기 창업지원센터와 창업도약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현장실습, 연수회, 기업교류 등 맞춤형 창업보육과 함께 기업당 사업화자금을 평균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2월 23일에 개관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법률·노무 전문가 연계 상담, 스포츠산업 투자주간,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선정 기업을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과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지원으로 2020년까지 창업기업 249곳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 75곳을 적극적으로 보육해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창업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큐엠아이티는 스포츠선수의 컨디션, 부상 등 신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정보기술 지도자 ‘플코’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해 문체부 ‘2020 올해 우수 스포츠기업’으로 선정됐다. ㈜베이글랩스는 부위별 체형변화를 분석하고 체형 생체나이를 측정하는 ‘지능형 줄자’로 건강관리 분야의 혁신을 일으켜 ‘2020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 이다. 식약처는 ’19.6.부터 축산물 이물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식육과 식육가공품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일부 오해를 줄여 이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한다.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햄·소시지나 양념육 등에는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도 혈관, 힘줄, 신경, 피부 등 기타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 양념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인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해 만든 반죽을 케이싱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 비식용이 있으며 수제햄의 경우 햄망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물관리 담당자와 소비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축산물 이물 저감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통한지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존성, 잘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 등, 품질이 뛰어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를 제치고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우리 전통한지를 채택했고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통한지 5종에 대해 문화재 보수·복원 용지로 적합하다고 인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전통한지산업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한지 수요를 창출하고 한지산업의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0월 중앙정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지정책협의체를 열었고 한지업계는 최소한의 공공 수요 창출 차원에서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한지업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전통한지산업을 진흥하고자 ‘장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제작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훈·포장증서를, 전주시와 가평군에서는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전통한지 사용이 일부 기관에서 공공 부문 전체로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표창장과 상장 제작 시 전통한지를 사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방명록, 상장 등 공공 소비물품도 전통한지로 제작해 대사관과 문화원에 보급하고 지역 한지 축제,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공공 부문에서 전통한지의 쓰임새가 표창장, 상장 등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 지자체,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힘을 합쳐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가 대표 문화자원이자 전통문화산업으로 활성화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 아울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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