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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43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2차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6개 마을은 ‘선정’,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마을 사정 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 및 평가 제외했다.선정된 436개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413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췄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한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해 현재 총 523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마을이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절차와 금융지원,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차 공모, 9월 17일~10월 30일로 추가 참여 기회 제공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기존 공모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지 못한 마을과 기존 공모에서 차기 신청 권고를 받은 마을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현장지원단과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공모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평가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남호성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1·2차 공모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 인허가, 금융조달, 계통연계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마을에서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 활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 중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14명으로 2008년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물놀이를 포함한 전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94명보다 12명 줄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86명과 비교해도 4명 감소했다.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인 폭염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일 최고기온 39℃ 이상인 날이 42회 관측됐고 평균기온은 25.4℃로 역대 3위, 열대야 일수는 18.2일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극한 기상 여건이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수상 안전관리 기간을 늘리고 안전관리 요원 증원과 사고 다발 지역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먼저,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기존 92일에서 105일로 확대하고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도 34일에서 73일로 대폭 늘려 운영했다.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하고 하천·계곡과 지정 해수욕장 등에는 전년보다 404명 증가한 5746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다.또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근무 실태와 현장 교육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도 강화했다.행안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전국 67개소를 직접 점검하고 지역 책임관을 통해 262개소를 표본 점검했다.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한 25개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51개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관계 부처 협업도 강화했다.행안부 주관으로 총 14차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책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점검했다.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단 정책 설명회, 방송 인터뷰와 교통·생활밀접시설 등을 통해 물놀이뿐 아니라 낚시,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다양한 수상 활동별 안전 수칙도 집중 홍보했다.올해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낚시·해루질·다슬기 등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전체 사망자의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물놀이가 17%로 나타났다.장소별로는 연안해역과 하천·계곡에서 사고가 집중됐다.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후 입수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를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 수칙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이른 더위, 늦더위가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대책 기간을 확대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연안해역과 비지정 해변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현장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8일 오후 2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1년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훈련 개시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촌 훈련 중인 국가대표선수단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다. 오상욱 선수와 이혜진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 꿈나무 선수 응원편지 낭독 등이 이어졌다. 황희 장관은 “그동안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은 최고의 기량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선수와 지도자들도 국가대표로서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모범적인 자세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1년은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최숙현법’으로 체육계 권익을 보호하고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일 뿐만 아니라, ‘체육인 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 복지를 향상하고 코로나19를 종식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오늘 훈련 개시식이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특히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포츠를 통해 보여준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로 국민들의 상심과 시름을 치료할 때 비로소 종식될 것이다”고 스포츠의 가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입촌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에게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여러분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영원한 국가대표”고 응원하며 메시지와 함께 선수와 지도자들을 위해 준비한 도서를 전달했다. 한편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은 2월 18일 오후 2시에 이천훈련원에서 열린 ‘2021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도쿄 패럴림픽 출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어 휠체어 양궁을 체험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2021년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 성공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현지 적응 훈련캠프, 국외 우수선수 초청 합동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대회준비단`을 구성·운영하며 우리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해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QbD 모델 개발 안내서’와 ‘바이오의약품 QbD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QbD 해외 적용 현황 QbD 개발전략·고려사항 QbD 실행 절차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백신 QbD 관리전략 등이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단계별 QbD 전략’ 등 7개 강연으로 구성되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수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5%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 대학 명예교수는 2월 17일 코리아넷에 게재한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피터슨 교수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며 일제 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하려고 하얼빈의 삼촌집으로 보내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터슨 교수는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두 이웃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며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고 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램지어 교수는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본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나온 논문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며 글을 끝맺었다. 피터슨 교수는 1987년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다. 2018년 은퇴 후 ‘우물 밖 개구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현장 활용도를 파악하고 미래 디지털·비대면 산림기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는 산림의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분석해 산사태 위험지도, 임상도, 산지 구분도, 임도망도 등 객관적인 산림공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사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담당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 1,52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518명의 응답을 얻어 분석했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응답자의 70.5%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담당업무 의사결정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63.7%로 나타나 산림 분야에서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역할과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밝혔다. 5등급 척도로 자료별 이용 만족도를 평가한 조사에서는 모든 산림공간정보 자료에서 ‘만족한다’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공간정보 자료별 이용 경험도는 산지구분도가 3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도, 산림기능구분도, 임도망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업무에 따라 자료별 활용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산지구분도는 ‘정책’ 분야 종사자들이, 임상도는 ‘생태·환경’ 분야, 산림기능구분도는 ‘조림·육종’과 ‘정책’ 분야, 임도망도는 ‘경제·경영’ 분야 종사자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도 개선, 주기적인 자료 현행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된 접속환경개선 등이 요구됐다. 조사를 담당한 산림산업연구과 설아라 박사는 “산림공간정보는 디지털 산림경영, 가상현실 숲체험, AI 기술융합 산림재해 예측시스템 개발 등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될 귀중한 자산이다”며 “현재 구축된 정보를 꾸준히 개선·보완한다면 미래의 디지털 산림·산촌·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소방안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해 6월부터 ‘전통시장 안전 보안관’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퇴직 소방공무원 5명이 전통시장 5개소에 배치되어 시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계도, 상인과 방문객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을 한다. 안전보안관 활동장소는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나 출동이 어렵고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5곳을 선정했으며 인력 충원현황에 따라 장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해 더 안심이 되고 믿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노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사업을 운영 중이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의 화재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배부한다. 또한 안전지킴이들이 세대를 방문해 실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하며 종합관리를 진행한다. 지난 해 연말 설문결과 서비스를 받은 가구 전부가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서비스 이후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느꼈으며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존 도내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가정을 추천받아 진행하였던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가정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조인재 소방정책과장은 운영 중인 시·도의 활동현황을 분석해 활동인원과 수혜대상을 늘릴 계획이며 앞으로도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10명의 퇴직 소방공무원이 활동 중인 안전지킴이 사업의 활동인원과 지역을 확대해 4월부터 전라북도에서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2021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6개 우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동 공모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각 부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과제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기업, 교육기관, 연구원 및 지자체 중 2개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했다. 공모엔 총 57개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관광학계·업계 및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 역량, 프로젝트 혁신성 및 구체성, 성과관리 방안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및 종합심의를 거쳐 6개 프로젝트를 뽑았다. 선정된 6개 프로젝트들은 관광자원 활용 사업과, 관광상품 관련 사업으로 나뉜다. 관광자원 활용 사업에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체험프로그램 ‘별볼일 없는 세상, 별볼일 많은 영양’, 부산 영도 해양공간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Welcome Island’가, 관광상품 관련 사업에는 강원도 DMZ 관광상품 ‘East of the DMZ :외국인 대상 동해안–DMZ 평화여행’, 생활관광·농촌관광 복합형 관광상품 ‘주민주도형 혁신 생활 관광 상품 개발 사업’, AR과 관광상품을 접목시킨 ‘AR미션 관광앱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 크루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이들 사업들은 사업 별 최소 7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향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는 홍보·마케팅을 통한 대외 판로개척 지원도 받게 된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선정된 각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약 1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1만 2천여명의 사업수혜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지역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오전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파키스탄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파키스탄 양국 관계, 다자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내 양자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해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측은 다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자무역체계, 평화 유지 등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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