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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각 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철저히 점검한다.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지난 18일 오후 5시-19:00간 영국 외교부 제니 베이츠 인도태평양 총국장 및 비제이 랑가라잔 미주·해외영토 총국장과‘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영은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양측의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협력, 디지털 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지역협력 등 국제개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예정된‘2021 P4G 서울 정상회의’및‘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 개발협력 관련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월 18일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에서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동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해당 절임배추의 국내 수입가능성,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의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보도된 절임배추 동영상에 대해 “2020년 6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거 영상으로 중국정부도 이런 절임방식을 2019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김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김치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세계김치연구소 서혜영 책임연구원은 “동영상에 나타난 절임방식은 배추의 색상이 변화하고 조직이 물러지는 등 물성이 변화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우리나라 김치는 소금과 적정수준의 물로 배추를 절이고 있으나, 영상에서는 과다한 물에 침지해 배추의 수분을 모두 빠지게 하는 제조방식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임무혁 교수는 “한번 이색 이취가 발생한 절임배추는 아무리 씻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관능검사로 충분히 차단 가능하지만,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으로 오염상태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현지실사를 직접 다녀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동주 대구지원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배추김치의 절임 공정은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12일부터 수입 통관 단계에서 현장 검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 오후 3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지난 1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이동 후 50여 일간 기능점검, 연료주입, 발사체와 조립 등 발사준비 작업을 성공리에 모두 완료했고 소유즈 2.1a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64분 경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8분 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정상적으로 임무궤도에 안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6개월간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개인육종가가 개발한 산림신품종 솔체꽃 ‘트윙클블루’ 품종을 시작으로 2021년 재배시험을 본격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배시험은 신품종 심사과정으로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2년에 걸쳐 평가한다. 출원된 품종 중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솔체꽃은 총 6품종이 출원되어 있으며 특히 ‘트윙클블루’ 품종은 키가 작은 왜성형으로 시장에서 관상용으로 각광 받고 있다. 솔체꽃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꽃으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산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꽃의 키는 90cm까지도 자란다. 최근 재배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설재배로 연중 꽃을 피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해 시험대상 191 품종을 생육적기에 조사해 최선을 다해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3월 19일 양재동 소재 더케이 호텔에서 주요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산학연 참여 활성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방산기업들의 의견과 우수한 역량을 금년 핵심기술기획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에서는 참석한 방산기업에게 촉진법 및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의 주요 변경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에서는 관련 법 시행에 따른 금년도 국방기술기획 업무 및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과제 관리 업무 계획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들 간 미래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방산기업들의 선제적인 기술개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민간의 참여 확대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 혁신법 시행으로 방산기업들의 국방연구개발 분야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며 이에 맞추어 주요 방산기업을 비롯한 강소기업들이 보유한 민간 기술역량과 아이디어가 금년 핵심기술기획 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임영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장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방산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셋째, 보육료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다섯째,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년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7,620원의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8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1년 사업자로 강원도를 최종 선정했다. 산업부는 ‘19년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기업의 집적화 및 연대·협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창업·판로·R&D·네트워킹 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계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각 타운당 3년간 총 2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춰 강원 사회적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원 특화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확산시켜 기업성장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제고를 통해 지역 농식품 상품·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23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69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22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113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부처별로 관리되던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거점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 기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활력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원산지판정·증명·관리 등 정보화 지원을 위해 “2021년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대상기업을 3.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사업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중소 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수출협력업체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1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사업규모를 확대해 230여개 수출기업군에 대해 1개 업체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에는 ERP 인터페이스 개발까지 컨설팅에 포함해 원산지 증명·관리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할 계획으로 ERP와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청기업에 대해는 심사를 거쳐 FTA활용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된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에게 수출품목 전체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를 받을 수 있고 업무 담당자들은 FTA 기본교육, 시스템 운영교육 등 원산지 관리를 위한 필수교육을 밀착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11여개 수출기업군을 지원했으며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관계자는 “기업 ERP-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로 FTA 원산지증명 업무가 간편해지고 사후검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여건에 따라 ‘설치형’과 ‘서비스형’ 중에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21.4.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최근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통상마찰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원산지 증명·관리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이 시공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해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 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한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