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되지 않은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한 불법 영업 실태와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그동안 일부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해 법정교육을 명목으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소·영세 사업장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해왔다.
안전보건교육기간 사칭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 됨으로써, 사업장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반이 마련 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악취 대응으로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딘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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