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를 8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참고로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물놀이 잦은 여름철…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올바른 착용과 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 및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보존·소독·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 등이 없는지 확인해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으로 눈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려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가 수영장 물, 수돗물, 바닷물과 접촉하는 경우 세균·곰팡이 등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물놀이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착용하는 경우 물안경을 잘 눌러써 외부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착용해야 한다.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콘택트렌즈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으로 세척·소독하고 정해진 보관 용기에 보존액과 함께 넣어 보관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반드시 콘택트렌즈의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안을 세척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보관용기 안에 있는 보존액은 즉시 버리고 보관용기를 깨끗이 세척·건조시켜서 보관하며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마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를 꼭 닫아서 보관한다. 아울러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라 렌즈에 흡착되는 이물질이 달라질 수 있어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맞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친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소프트렌즈’는 단백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단백분해효소나 음성전하를 띠는 염 등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해 반드시 단백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소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하드렌즈’는 지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계면활성제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드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 및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의약외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약외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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