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