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by 고정화
2025-08-14 16:10:13
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1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가 국내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지 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 태양광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4 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면서 “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개정안은 최근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 해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김기현 , 박성민 의원 ,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한 지역의 이만희 의원 등 10 인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