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29일 광주시 G-스타디움에서 광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통학버스 8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및 운행 기록장치 설치·작동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작성 여부 등이다.시는 점검 과정에서 규정 미숙지 등으로 확인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한 뒤 정기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책임지는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원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30일 결정·공시

[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하거나 주택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 주택으로 광주시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61호다.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광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광주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조정된 최종 개별 주택 가격은 11월 20일 결정·공시된다.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가격도 9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한국부동산원 전국 지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가평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 준다

[국회의정저널]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110가구 대상 조건 충족시 가구당 최대 150만원 지원 가평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가평군은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다.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가평군에 있는 주택의 전세 또는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10가구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가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운영

[국회의정저널] 가평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현장조사와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가평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0건의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각종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 특성을 조사했다.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주택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다.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일괄 공시하는 것과 달리,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개별주택가격은 가평군청 세정과 재산세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가평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평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최종 개별주택가격은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가평군은 보다 많은 주민이 열람과 의견 제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6개 읍면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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