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원탁토론회’ 참가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아동이 행복한 도시 희망이 꽃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100인 원탁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로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아동친화 6개 분야별 의제에 대해 다루며 오는 6월 14일 음성읍 한빛복지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또는 학교밖 아동 70명과 보호자 20명, 아동 관련 시설 관계자 10명 등 100명이다. 모집 기간은 6월 11일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음성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가족행복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거나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드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원탁토론회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동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와 군민참여 원탁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친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상위인증 갱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방침이다.
옥천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이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고립 가구 60세대를 대상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15일 우체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 사업이다. 우체국 집배원이 간단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될 경우 즉시 군과 읍면 복지팀에 공유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배원은 이달부터 월 2회씩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이어진다. 옥천읍에 거주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용 대상자는 “혼자 있다 보니 아픈 날은 더 쓸쓸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집배원 아저씨가 안부를 물어주시고 생필품도 챙겨주시니 참 든든하다”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고립가구에 가장 친숙한 이웃인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작지만 정기적인 관심이 고독사를 막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18일 중앙탑면 탄금호 조정경기장 일원에서 ‘제7회 충주시장배 배스 낚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낚시인을 대상으로 충주를 홍보하고 낚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충주시가 주최하고 한국루어낚시협회에서 주관, 충주스포츠피싱협회 후원으로 열렸다. 전국의 배스 낚시인 50여명은 충주를 찾아 탄금호 경관을 배경으로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대회 이후 가족과 함께 충주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대회 결과 1위에게 450만원의 상금과 부상, 2위 180만원과 부상, 3위에 90만원과 부상 등 총 10위까지 시상이 진행돼 됐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는 ‘LFA 전국배스낚시 페스티벌 워킹대회’도 함께 열려, 탄금호 일원이 전국 낚시 애호가들이 축제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시 관계자는 “충주는 뛰어난 수질과 자연환경 등 낚시 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낚시대회를 꾸준히 유치하는 등 낚시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올해부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희생 감사 보상금’ 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호국보훈의 달 희생 감사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1회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보상금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한 행정지원을 통해 보훈 가족이 따뜻한 6월을 맞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조길형 시장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의 책무이자 자긍심”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충주시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이 자부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