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북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먼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충북이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의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특별자치도 지정이 충북의 산업·경제·행정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와 보완점,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과 행정, 정치권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의에 이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65만 충북도민은 충청북도의 미래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결연히 나설 것”이라며 “행정통합과 국가균형발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 도민이 지지와 응원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언했다.
충북도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한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충북의 미래 행정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민·관·정이 지혜를 모아 충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차분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는 또다시 철저히 소외됐다.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은 제2의 서울 수준의 성장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체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적 지원 속에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충청북도는 어떠한 행정통합의 대상도, 특별자치도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국가균형발전 구도 속에서 제도적 지원의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체계 개편과 특례 부여의 흐름에서 충북만이 배제되는 현실은 도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으며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충청북도는 수도권과 타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국가적 환경가치 보전에 기여해 왔으나,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나 국가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다.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제도, 불균형한 국가 지원 구조는 충북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국토의 균형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는 현행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충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자원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반복되어 온 정책적 소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165만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완성과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청북도가 행정통합과 국가균형발전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 소외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