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원탁토론회’ 참가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아동이 행복한 도시 희망이 꽃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100인 원탁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로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아동친화 6개 분야별 의제에 대해 다루며 오는 6월 14일 음성읍 한빛복지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또는 학교밖 아동 70명과 보호자 20명, 아동 관련 시설 관계자 10명 등 100명이다. 모집 기간은 6월 11일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음성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가족행복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거나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드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원탁토론회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동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와 군민참여 원탁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친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상위인증 갱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방침이다.
옥천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이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고립 가구 60세대를 대상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15일 우체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 사업이다. 우체국 집배원이 간단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될 경우 즉시 군과 읍면 복지팀에 공유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배원은 이달부터 월 2회씩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이어진다. 옥천읍에 거주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용 대상자는 “혼자 있다 보니 아픈 날은 더 쓸쓸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집배원 아저씨가 안부를 물어주시고 생필품도 챙겨주시니 참 든든하다”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고립가구에 가장 친숙한 이웃인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작지만 정기적인 관심이 고독사를 막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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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