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
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