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7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정담회를 갖고 근로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신설과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정담회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만식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해 직업재활훈련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정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장애인에게도 참여수당을 지급해 일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존엄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고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들은 생산, 포장 등 실제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애인과 달리 참여수당이나 급식 관련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기도는 이용장애인 1인당 하루 500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06년 물가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의 물가 수준과 괴리가 크다. 그리고 이마저도 급식 미시실 시설은 제외한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하루 평균 2,500원 수준인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고 말했다. 또한, “훈련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기회수당의 급식비 항목이 실제 근로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역시 형평성 문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급식시설이 없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외부 식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한 끼 식사비가 1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회수당 급식비 지원 금액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근로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창업, 생계가 아니라 성장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4월 11일 경기도 평화협력국 소속 평화기반조성과와의 간담회에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창업컨설팅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단순 생계형 직업 교육에 머물러 있어, 정착 이후의 삶의 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술을 접목한 계획서 작성, 수익 구조 설계, 실제 창업 연계까지 체계화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전문가 수요 맞춤형 컨설팅, 유관기관 연계를 포함한 ‘성장형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특히 “도내 전문가 및 민관 협업 체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창업모델을 만든다면, 경기도형 북한이탈주민 자립모델로 전국 확산도 가능하다”며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잠재력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지원’ 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들은 조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 용어 정비가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를 공언하는 것이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을 존중한다는 의지의 실현으로서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노동자의 권리증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세계 각국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5년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 향상을 위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 준비과정으로 창작소 현장 방문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과 활발한 질의를 통해 창작소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조례 심의에 앞서 전문가 간담회 방식의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조례안에서 안 제2조는 창작소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켰고 안 제3조는 창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제4조는 창작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는 진로체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창작소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규정했고 안 제6조는 내실있는 창작소 운영을 위한 현장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지속적 운영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로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융합예술교육 공간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정윤경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평가 도구를 전자파일 및 온라인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 학습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선택형 맞춤형 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145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도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경기도 내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2017년 15,576명, 2018년 16,806명, 2019년 16,77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안산에서 대안학교를 표방해 아동을 착취한 사건을 보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고 이러한 교육을 핑계 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김우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조사 소위를 진행하면서 2011년 9월에 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사항을 발견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면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시점이 무려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러웠다”고 말하며 “상위법령 위반 소지 없이 계약과 관련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김경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상담과 학교상담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학생상담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조례 심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상담교사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시행 학생상담 관련 정책적 자문을 위한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 학교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개인상담실과 집단상담실, 사무·접수공간이 구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긴요한 요구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어 학생들 역시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학교 상담과 상담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제영 의원,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 대상을 기존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은 현 시점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혜원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기는 행복한 인생 후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중장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 · 군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년 지원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중장년 지원 사업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중장년 노후 준비 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에 노력할 것과 중장년의 노후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시 · 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단위의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 운영 등이다. 이혜원 의원은“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현재의 중장년층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건강한 노후와 여가활동,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원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협상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월 19일 일산대교를 방문해 자금재조달 요청서와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공동전달식에는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7명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거듭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통행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는 장기차입금 이자를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얻는 연간 이자수익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20% 정도로 사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넘어 무료화가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道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결의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건넸다. 함께 방문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를 대표해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향후 구성되는 ‘자금 재조달 TF’에 해당 지역 도의원도 참여토록 해줄 것을 행정2부지사에게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금융시장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 재 조달 시 기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한 점을 들면서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조달 조건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시행조건 조정과 관련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및 8일 국민연금공단 성명,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경기도와 함께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김포의 채신덕, 김철환 의원, 파주의 손희정, 김경일 의원, 고양의 민경선, 소영환, 최승원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다음 회기에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성 명 서’㈜일산대교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이번만큼은 무료화하라”며 이용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지난 2월 4일은 일산대교에서 2월 8일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09년 자금 재조달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은 2014년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76.6% 미달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 5월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88.0% 미달분에 대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2009년 11월 추진된 자금 재조달의 공유이익으로 상계 처리한 2008년도분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까지 발생한 MRG는 375억원이며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의 통행료는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1,000원이었으나, 물가 상승에 따라 2차례의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져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에 이른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통행료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통행료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에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by 편집국이진연 의원 [국회의정저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진연 의원은 “기존 조례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지원 정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며 “이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정책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규정됐으며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기존의 규정된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퇴소아동’에 관한 지원 정책을 중점으로 규정됐다. 이진연 의원은 “가출이라는 단어에는 청소년들이 왜 가정 밖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일탈,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이 포괄된 단어로만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불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비행 청소년이 아닌 사회 안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마주하고 다양한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에 나오게 된다”며 “이에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회에 나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성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최근 편의점에 도망친 아이를 일반 시민이 구조한 창녕아동학대사건, 입양한 부모에 의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양천구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증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제기되는 시점에서 보다 두텁게 아동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추어 시·군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신설했고 이에 맞추어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시·군을 추가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 배제 등 제재조치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법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변의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