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 안양남초등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는 안양남초등학교에서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를 받았다. 곽춘수 안양남초 교장은 “학교 교육 발전과 다목적 체육관 위해 크게 공헌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 의원에게 감사장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안양남초등학교에는 체육관증축사업 약 6억 3천만원 , 화장실증축 약 7억 6천 만원, 내부도장 약 6천 9백 만원 등 환경개선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약 15억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감사장는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시설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가 가능해져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설치장소 외에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 심장자동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구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좌우된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시민들이 찾기 쉬운 주요 거점에 구비해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곳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구도심, 농어촌 지역 등에는 응급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 위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의 주요 거점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조례안 심의에서 방재율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광률 의원의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왕성옥 위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조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면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해당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심의를 마친 후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 환자에게는 단 4~5분의 찰나의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기에 누구나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응급의료의 선진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대학유치 특위, 산학연 연계 가능한 대학캠퍼스 조성 주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 상황과 공동캠퍼스 입주심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가 세종시 차원의 독자적인 대학유치 전략 수립을 요구한 결과, 시비 1억 3천만원을 투입해 4-2생활권 단독캠퍼스 부지 내 대학유치 전략 및 실행계획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업체 선정은 연구용역 제안평가에 참여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19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2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선정 결과 보고에 의하면 임대형 캠퍼스 부지에 서울대학교·KDI국제정책대학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한밭대학교 등 5개교가, 분양형 캠퍼스 부지의 경우 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등 2개교의 입지가 확정됐으며 잔여 필지 4곳은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대학 단지 내 정주여건 마련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연구기관-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시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 행복청과 LH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이번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확정으로 세종시의 대학 유치 추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집행부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향후 연구용역 추진 상황과 단독캠퍼스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 특위 차원에서도 공동캠퍼스 조성 진행 상황과 단독캠퍼스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과 개선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 특위는 상병헌 위원장과 차성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집행부와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고교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진로·진학 추진계획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결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2021학년도 평준화지역 후기고 배정 결과 및 분석 등 세종시 고교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교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특성화학교 선호도를 조사해 배정 희망률이 낮은 학교에 선호도가 높은 교육 과정을 우선 편성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과목별 동영상 안내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세종시 대학 입주와 관련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문 인재 양성 및 미래 산업과 연계한 선제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진로·진학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많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교과특성화학교 등 고교 관련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세종시의 고교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들은 조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 용어 정비가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를 공언하는 것이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을 존중한다는 의지의 실현으로서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노동자의 권리증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세계 각국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5년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 향상을 위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 준비과정으로 창작소 현장 방문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과 활발한 질의를 통해 창작소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조례 심의에 앞서 전문가 간담회 방식의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조례안에서 안 제2조는 창작소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켰고 안 제3조는 창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제4조는 창작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는 진로체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창작소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규정했고 안 제6조는 내실있는 창작소 운영을 위한 현장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지속적 운영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로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융합예술교육 공간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정윤경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평가 도구를 전자파일 및 온라인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 학습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선택형 맞춤형 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145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도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경기도 내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2017년 15,576명, 2018년 16,806명, 2019년 16,77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안산에서 대안학교를 표방해 아동을 착취한 사건을 보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고 이러한 교육을 핑계 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김우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조사 소위를 진행하면서 2011년 9월에 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사항을 발견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면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시점이 무려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러웠다”고 말하며 “상위법령 위반 소지 없이 계약과 관련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김경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상담과 학교상담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학생상담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조례 심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상담교사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시행 학생상담 관련 정책적 자문을 위한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 학교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개인상담실과 집단상담실, 사무·접수공간이 구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긴요한 요구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어 학생들 역시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학교 상담과 상담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제영 의원,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 대상을 기존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은 현 시점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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