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북자치도,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에 따른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감축 및 에너지절약 선도를 위해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등 약 1.1만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 법원 등도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임산부 차량, 전기차 수소차, 긴급 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또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아울러 도는 방문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해 출입을 요일별로 통제할 예정이다.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다만,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된다.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5부제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 중심 확대…11월까지 운영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한다.도는 4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던‘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먼저 매월 1 3주차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9개 시 군을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무주 산골마을 극장, 진안 농촌마을 영화 상영, 순창 산골 음악회, 고창 농악 한마당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가 주민 생활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2 4주차에는 도내 85개 문화시설이 참여하는 릴레이 문화행사가 운영된다.각 시설은 여건에 맞춰 수요일을 중심으로 저자 초청 강연,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전주 도서관의 독서 체험과 작가 강연, 군산 근대문화유산 무료 관람, 남원 김병종미술관의 체험형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확대 시행 첫날인 4월 8일에는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남원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 체험 및 미술 전시회가, 김제에서는 풍물놀이 공연이 진행된다.또한 정읍과 진안 등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무주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도는 이번 확대를 통해 한옥, 한복, 한지 등 전통자원과 판소리, 농악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지역 예술가와 문화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문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도 문화관광재단의 총괄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완성도도 높일 계획이다.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문화 소외지역 해소와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군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신장률, 징수실적, 연구과제, 세무조사 등 23개 평가항목 대해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군은 전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으로 선정됐다.군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와 전북자치도 대표로 전국 연구과제를 발표해 수상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군은 2023년에도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군 세정분야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히 납세해 주신 군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순창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안분계산해 신고해야 한다.올해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정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먼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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