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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제외한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공공부문 퇴직금 차별 및 사용자 책임 문제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이다.이들의 연간 약 2.5개월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 누적되면 10년을 일하고도 7.5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201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퇴사한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사례를 보면,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인데, 이를 제외해 2953만2520원으로 산정됐다.총 781일이 빠지고 차액은 713만4210원에 달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알리고 방학기간 제외 기준 폐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출산 육아 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출산 3무 정책'을 통해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모든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및 민간 이용 시 25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 출생 즉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준비금 ZERO'를 도입한다.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에 아동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아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또한 병원 동행과 간병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보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민간 전반으로 '아이 돌봄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부모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금센터'를 상설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동육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 및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모델로 권역별 창의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창의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아이들의 놀이와 성장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전남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창의 놀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30곳을 조성하고 행정 생활 수익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또한 '남도패스'도입과 교통비 반값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교육관련 협약식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부산 시민 및 학부모들과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교육협약 및 정책 건의문 전달식을 열었으며 이후 논의된 의제들을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2초교 신축 관련 레이카운트 입주예정자 정책 협약식’에는 이상준 부산 진구 레이카운티 입주예정자 대표회장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구지역위원장,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2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건립에 힘을 모으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부산 진구에 소재한 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사무실을 방문해 정미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혁신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정책 건의문’을 전달받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부산교육연구소를 방문해 진병찬 부산대안교육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로부터‘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산대안교육협의회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강 의원은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 강서구에서 편국자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지역 내 여러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등 교육문제와 정책 개선안’을 전달받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문과 정책건의문 내용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공유하고 교육부·부산시교육청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귀족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토지의 임대계약 과정과 자신이 밝힌 교육격차 해소 공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중이던 2009년 5월 22일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영국 국적 외국인 W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서울시 보유 부지를 50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부지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직선거리 100m도 채 되지 않는 서울의 노른자로 당초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 지정됐으나 외국인학교 설립 및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를 통해 각종학교로 변경 결정했다. 해당 외국인학교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10,548㎡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시지가의 1%를 연 임대료로 책정했는데, 해당 부지의 가치는 작년 1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51억원에 달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대비 약 1/3수준임을 고려하면 토지 실제 가치는 약 2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부지이지만 학교가 작년 서울시에 지급한 임대료는 7억 1,705만원으로 ㎡당 매월 5,665원 꼴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공시정보에 따르면, 해당 D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학비는 연간 약 3,700만원에 달한다. 그밖에 식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138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원의 20%에 달한다. 한편 해당 외국인학교는 교비에 대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은 학교설립 당시 대출받은 건축비의 원리금을 교비를 활용해 상환한 것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의 임대계약 체결 당시에도 임차인 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자가 학교시설물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 재원 조달을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와의 계약 위반 등의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상류층 자녀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마포구 상임동 소재 또 다른 외국인학교 역시 2010년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 모두 공시지가 1%를 임대료로 20년 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과 입시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평범한 서울시민이 아닌 소수의 외국인과 일부 내국인을 위한 고액 학비의‘귀족학교’를 위해 서울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임대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과거 시장 재임시절 외국인학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사례를 볼 때, 공교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소수 특권학생보다 다수의 일반 학생을 위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허술한 식자재 위생관리가 원인이 되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는 급식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 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육부에서도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찬민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대식, 곽상도, 권영세, 김선교, 배준영, 백종헌, 조수진, 지성호, 홍문표 의원 등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31일과 4월1일 양일에 걸쳐 서울로 상경해 박영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과 함께 전주갑 지역 오평근,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을 비롯해 박병술, 이기동, 김원주,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한승진 시의원과 지역위 당직자들도 조별로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광진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아차산역, 군자역 상가, 세종 대학 및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돌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다녔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박영선 후보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었으며 수도권 국회의원 중 가장 야무진 의원”이라고 말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4·19유공자회’와 참전유공자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공법단체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 89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평균연령 79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평균연령 93세로써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된 ‘4·19혁명 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6·25참전유공자회’등 유족이 단체회원자격을 승계하게 되면 공법단체를 존속하게 할 수 있어, 향후 원활한 기념사업과 명예선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단체 특성에 맞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유공자 회원이 없어져서 단체가 사라지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각 단체 특성에 맞추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 수원 백혜련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다. 그런데 몰수는 주형에 부가해 과하는 부가형으로써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 몰수만을 별도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인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범죄행위자가 불명확 또는 불특정한 경우’도 포함되게 함으로써 ‘LH 사건’과 같이 차명으로 투기한 경우를 규율하며 현행법상 “물건”에 한정되어 있는 몰수 범위를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으로 확대해 ‘LH 사건’의 부동산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몰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에 발맞추어 ‘독립몰수제’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하고 재판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부칙 규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으로써 ‘LH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에 대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완성되지 아니해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개정안은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백혜련 의원은 “‘LH 사건’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주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 범죄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제2·제3의 ‘LH 사건’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 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원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 9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국민의 재산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월 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 외교관의 성추행, 탈북여성 성착취 등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정책 지원 및 교육, 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국가의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전문 지원 체계가 없어 지자체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발생한다”며 “양성평등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о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о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о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о 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о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