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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4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간 예산 조정의 불균형과 국비 내시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박옥분 의원은 건설국 심사에서 “동일 지역 내 양근대교 예산을 위해 강하-강상 도로 보상비를 삭감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국토부의 기계적인 예산 조정에 경기도가 무비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정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배성호 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박옥분 의원은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의도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이미 지연된 사업들이 또다시 예산 조정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을 향해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과 2층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매번 국비 내시 지연을 이유로 집행률 0%를 기록하는 것은 도민의 교통권에 대한 직무유기”며 “상반기 서비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국비 확정 시기가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해 사업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이어진 철도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옥분 의원은 “서울 5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대광위의 예산 보전 약속 또한 구속력 있는 확약이 아닌 만큼 도비 독박 부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가 시급해 신규 사업으로 긴급히 편성했으며 대광위와 긴밀히 소통해 예산 보전 및 비용 분담 문제가 차질 없이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지방채 차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이 각각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어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이 본예산 이후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며 “국비·기금 매칭 필요성은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지방채 편성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정수요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역시 축제 운영과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에 가깝다”며 “이러한 사업까지 지방채 발행 대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운영비, 행사비, 홍보비도 매칭 필요만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 대상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됐는지, 왜 다른 재원이 아니라 빚을 택했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先구제·後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22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8월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여·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사천리로 27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부의 공공임대 거주 지원,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그간 제기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주당案이 최적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의 주거 지원을 토대로 하되,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소회를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세사기 근절 패키지 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의 태양광 잠재력은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 확실한 출생장려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반해, 충남은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논산지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더 늦기 전에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을 반영해 변화된 기후 환경 속에 도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로·철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임기 3년 차를 맞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지적하며 “보통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 의원은 “일단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인으로서 공약 이행 의지를 도민에게 표명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며 “공약 이행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조 의원은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의 증가가 우리나라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도청에서 추진하는 풀케어 돌봄정책과 교육청의 늘봄정책이 결을 같이하는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우리 학생들에게 더 촘촘하고 질 높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역명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10월 개통을 앞두고 역의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충남도청이 홍성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홍성역의 역명은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돼야 함이 옳다”고 피력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정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밖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지역 간 갈등 발생 요인도 아니다”며 “충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가 있어야 역명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대응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충남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하는데, 충남도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역명 개정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사항 추진 시 충남도가 홍성·예산과 활발히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지사로서 1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충남도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충남도청역’ 역명 사용에 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회장과 함께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향후 시도의회 주요 현안 사항을 함께 모색하는 등 의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우식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과 머리 맞대어 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업을 사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구로 회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매월 한 차례 정기회를 열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과 27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30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7건 총 48건을 심사했다. 이 중 4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나머지 3건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원석 의원은 최근 ChatGPT 등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발의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세종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업단지 근로자가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에 집중해 주길 당부하면서 특히 통근버스 운영 등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안전한 반려동물 관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세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시민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세종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세종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가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안내표기 및 위생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주문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고형연료 생산을 중단키로 한 것은 그간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처리 효율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고 전하며 시민들이 상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자 발의되었던‘세종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및‘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친 후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 등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시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 재정 여건에 맞는 건전한 재정투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9일에 열리는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및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김준혁, 민병덕, 박은정,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염태영,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언주, 전용기, 한준호 의원 등 총 17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은 28일 열린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0년 3월 2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역 내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 등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춘묘역 일대가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묘지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동춘묘역의 법적 절차 불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화재 지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정존치나 해제냐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불법성 여부와 과정상 하자를 조사하고 행정처리 절차의 오류를 파악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문화재 지정 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오류가 발견된다면 명확히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 지정 절차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주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두천 두드림장애인학교 정진호 교장은 8월 27일부터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재고’를 주장하며 경기도의회 정문 앞에서의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시위 현장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도 연일 격려 방문하며 함께하고 있다. 정진호 교장은 “동두천은 70년 휴전선 인접 지역으로 안보시설 강화에 따라 개발제한지역으로 인근 지역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고 동두천시민들은 안보 지역에 약속받았던 수많은 혜택과 공약을 믿고 기다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성장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비해 이렇다 할 혜택과 특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건강권과 교육권 역시 붕괴되면서 동두천시의 슬럼화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교장은 “특히 공공의료원이라면 그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동두천시민의 마지막 염원과 같았던 공공의료원 유치까지도 동두천은 소외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교장은 “이는 동두천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동두천시민들은 행정에 극도로 실망하고 화가 난 상태로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재고를 위해 전력을 다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인 동두천시에 공공의료원 유치를 신청해 시민들의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가 공공의료원 유치에 탈락됐다는 소식을 보도자료로 접하게 되어 실망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소식을 접한 정진호 교장은 의료 혜택이 절실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제부터 밤샘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두천시는 제생병원 무상 임대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가능성이 없는 안으로 판정됐다면 별도의 부지나, 공공의료원 분원 형식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의 대안을 조속히 강구해야할 것이다”며 “이는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동북부권 시민들을 위한 긴급 의료체계 구축을 넘어 경기도의 지역 격차를 감소하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장애인 축제라 할 수 있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이 개막되는 오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어 그 누구보다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정교장님이 시위 현장에서 건강을 챙기시길”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동두천과 경기동북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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