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천시의회 산경위,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민생추경안’통과 지역사랑상품권 유류비 할인·농어업인 수당 일시지급 등 민생 안정 기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민생 및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민생추경안은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과 기업·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천358억원을 증액해 시민 체감형 지원을 강화했다.또한, 기존 월별로 분할 지급하던 농어업인 수당을 일시 지급으로 전환해 고유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조기에 완화할 계획이다.김유곤 위원장은 “고유가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추경안 심사가 무산될 뻔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민생추경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오후 3시경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 이강구 의원, 이명규 의원이 참석하면서 회의가 속개됐으며 박창호 의원은 입원 중으로 불참했다.

박옥분 의원, 경기도 건설·교통·철도 분야 ‘송곳 심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4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간 예산 조정의 불균형과 국비 내시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박옥분 의원은 건설국 심사에서 “동일 지역 내 양근대교 예산을 위해 강하-강상 도로 보상비를 삭감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국토부의 기계적인 예산 조정에 경기도가 무비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정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배성호 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박옥분 의원은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의도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이미 지연된 사업들이 또다시 예산 조정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을 향해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과 2층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매번 국비 내시 지연을 이유로 집행률 0%를 기록하는 것은 도민의 교통권에 대한 직무유기”며 “상반기 서비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국비 확정 시기가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해 사업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이어진 철도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옥분 의원은 “서울 5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대광위의 예산 보전 약속 또한 구속력 있는 확약이 아닌 만큼 도비 독박 부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가 시급해 신규 사업으로 긴급히 편성했으며 대광위와 긴밀히 소통해 예산 보전 및 비용 분담 문제가 차질 없이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학수 의원,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 편성… 재정 원칙 흔드는 선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지방채 차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이 각각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어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이 본예산 이후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며 “국비·기금 매칭 필요성은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지방채 편성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정수요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역시 축제 운영과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에 가깝다”며 “이러한 사업까지 지방채 발행 대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운영비, 행사비, 홍보비도 매칭 필요만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 대상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됐는지, 왜 다른 재원이 아니라 빚을 택했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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