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육을 통해 음성으로 교육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농가가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총 115대를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해 자원의 재순환과 지역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는다고 5월 13일 밝혔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일한 자전거 관련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방치된 폐자전거로 재생 자전거를 만들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는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에서 수리·정비한 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기증할 예정이다.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리하고 남은 고철 등의 매각 수익은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는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50여 대의 자전거가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있어 방치된 자전거가 일정량 수거되면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 공고 후 1개월 이상 소유주가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별도로 보관하며 2021년에는 방치 자전거 60대를 기증한 바 있다. 박형배 대전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청사 내 방치 자전거 기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과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반달가슴곰 활동 본격화… 지리산 일대에 공존 위한 탐방수칙 안내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이 짝짓기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탐방수칙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계절별로 반달가슴곰의 평균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의 행동권을 1로 봤을 때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약 5.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반달가슴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 사이다. 이 시기에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탐방수칙은 법정 탐방로만을 이용해야 하며 단독산행보다는 2인 이상 산행을 권장한다. 특히 가방걸이용 종 등 소리나는 물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반달가슴곰이 먼저 피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한 탐방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샛길 입구 등 600여 곳에 반달가슴곰 서식지임을 알리는 홍보 깃발과 무인안내기를 설치했다. 아울러 가을철 성수기에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공존 홍보활동을 통해 가방걸이용 종과 호루라기 등 소리나는 물품을 나눠줄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탐방객이 소리나는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리산과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대피소 등에서 판매도 병행하고 지리산 종주능선 10곳에는 고정식 종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반달가슴곰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해 탐방로에서 지난 10년간 목격된 사례가 10건으로 동일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규모를 볼 때 320만분의 1에 불과하다. 만약 반달가슴곰을 마주치더라도 일반적으로 곰이 먼저 자리를 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등을 보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다가가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리산 일원은 안정적으로 반달가슴곰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는 반달가슴곰과 사람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탐방객과 지역주민 모두 탐방수칙 준수 등 공존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과기정통부,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금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은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금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향후, 중소기업 수준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규모는 인공지능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 3,506억원이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에 대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며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창업 초기기업, 초기 중견기업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조선 관상감으로 떠나는 우주항공 시간여행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과학문화행사 ‘비상한 비상’을 5월 24일 토요일 하루 동안 개최한다. 대표 프로그램인 ‘조선 관상감 직무실습’은 천문학에 관심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몰입형 고천문학 체험으로 실제 관상감 생도의 나이대인 초등 4~6학년 참가자들이 전통 의복을 착용하고 생도의 하루를 체험한다. 프로그램은 성변측후단자 작성하기, 앙부일구 시간 읽기, 혼천의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 자격루에 올라가 보는 기회도 주어진다. 생도들은 음양과시험 및 수료식을 통해 품계를 받아 관원이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초등 4~6학년 대상 40명 모집에 총 118명이 지원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 생도 선발이 마감됐다. 이 외에도 우주과학, 항공·이동수단 관련 초청강연, 이야기 마당, 체험형 연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그 많던 우주소년은 다 어디로 갔나’를 주제로 한국 과학소설 100년을 돌아보는 박상준대표강연과 함께, 단편 만화 ‘쟈니 익스프레스’ 상영 및 영화 이야기 나눔을 진행한다. 우주 환경에서 우리 몸의 변화와 우주법의학에 대한 초등학생 대상 체험형 연찬회는 ‘우주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과학소통가 개굴이 진행할 예정이다. 야외에서는 ‘항공·이동수단 시간여행 채험구역’ 이 운영된다. △열기구 중성부력 맞추기, △종이비행기와 에어로켓 날리기, △손바닥 프로펠러 날리기 체험이 마련되어 있으며 항공우주연우포럼과 함께하는 ‘오늘부터 나도 조종사 / 우주비행사’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종이 항공기·우주선을 만들어 날리는 제작 체험이 진행된다. 오는 5월 31일 토요일에는 우주항공청 주관 연속 이야기 마당 ‘우주 공연’ 이 열려, 심채경, 문홍규, 과학소통가 이독실 등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비상한 비상’의 프로그램별 내용, 대상, 기간, 참가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귀 사의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를 널리 알려주세요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내 위험물 산업계의 자율적·능동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제2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검사·감독 등 행정규제 차원의 안전관리를 넘어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보유한 우수한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발굴·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성과 우수사례’ 와 ‘실패 극복사례’ 총 2개 분야로 운영되며 전국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접수는 이달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방법은 소방청과 전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등 누리집에 게시된 제출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작을 바탕으로 8월 중 1차 서면심사와 9월 중 2차 발표심사을 거쳐 9월 중 우수사례 선정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 분야별 우수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공모 접수결과 및 규모 등에 따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상장과 소방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입상한 우수사례들은 언론보도 및 사례집으로 제작되어 전국에 배포되며 유사 위험물시설 또는 동종 업종의 상호간 접점 마련으로 현장 견학 및 안전관리 기술력 응원 협정 등을 소방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계속되는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우수한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다양한 해택 부여를 통해 이미 확보된 안전 기술력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등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간에서 보유한 우수사례 및 선진기술에 대한 정책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진대회 세부사항 및 서류작성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를 통해 가능하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의 협조를 받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하며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둘째,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했다. 셋째,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중에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경력을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조사의 방법을 규정했다. 특히 현행 입양특례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섯째,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을 정했다. 여섯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 및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과의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둘째, 국가 간 협의에 따른 국제입양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양국 중앙당국의 승인하에 해당 입양의 진행을 동의·확인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 작성 내용과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을 추가했다. 셋째,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넷째,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후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추가로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모국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친생부모 찾기 사업 및 정보공개제도의 홍보 등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협약을 준수해 체약국 간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5월 14일 6월 18일 9월 17일 총 3회‘2025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1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운영을 개시한 곳은 21개소이다. 이번 실무 교육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와 장애인건강검진센터가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회차당 12명 내외로 진행되며 장애의 이해, 장애 유형별 검진 시 주의사항, 시설 견학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재활원은 2018년부터 다양한 종사자 교육을 운영해 왔고 특히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교육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팀장급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및 장애체험 실습 등을 포함한 대면 교육을 운영해 86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89명 참여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또한, 국립재활원은 2021년 10월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해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간 축적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이론 교육 외 각 파트별 실습까지 포함해 실제 업무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전국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모여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가 더욱 발전·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 실무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질 향상으로 장애인들의 만족도 및 검진 접근성을 향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생성형 AI로 만드는 관광서비스, ‘2025 관광 프롬프톤’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데이터와 생성형 AI를 통해 창의적인 관광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관광 프롬프톤’을 개최한다. 프롬프톤은 시스템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한 명령 메시지 ‘프롬프트’ 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일정기간 서비스를 만드는 행사를 의미한다. 이번 관광 프롬프톤은 공사에서 개방하는 관광데이터 ‘TourAPI’ 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관광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5월 13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약 3주의 서비스 개발기간 동안 완성한 서비스로 예선과 결선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비개발자부터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개발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또는 최대 4인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4개 팀, 400만원으로 △서비스 기획 우수상 △서비스 구현 우수상 △서비스 비전 우수상 △서비스 종합 우수상에 각 100만원과 공사 사장상이 주어진다. 관광 프롬프톤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문선옥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대회는 비개발자들도 생성형AI 개발 도구를 기반으로 관광데이터와 초거대 언어모델을 활용해 쉽게 서비스를 개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관광서비스로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