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5년 영양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산재노동자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1.3.26.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협업해 개발한 연계 시스템으로 산재 신청을 위해 노동자가 직접 제출하던 의료영상정보를 온라인으로 입수함에 따라 요양에 전념해야 하는 연간 15만 산재노동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업무량의 획기적 경감 및 신속한 민원서류 처리가 예상된다. 또한, 연간 68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과 의료기관과 개별 연계 시스템 구축비 88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사 청구 시 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PACS를 통해 의료영상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1.1.18.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범정부 및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이루어낸 진료정보 교류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업무환경을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의 최소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하는 노동자의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올해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로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해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해 확인한다.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해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해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제조업 등은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밀착관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20.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해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해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첫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그리고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을 활용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해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한다. 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셋째, ’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하며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원수급자의 경우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며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둘째로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사고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現 50억에서 200억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민간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전 단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의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안전 점검에는 로봇·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자동화 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해,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全 과정에 대한 기술적 점검에 강점이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하고 점검인력 단계적 확대를 통해 ‘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모두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을 강화해 사고발생 건설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위험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현장에서 상시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조사 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해 현장에 전파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 대책 승인 전 공사재개를 금지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조속한 감축을 위해 올해 3, 4월부터 건설현장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3, 4월에는 공사가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해 공정율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꼭 제정해야” [국회의정저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LH 사태 방지 3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만 규율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다양한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24일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적기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 이후 9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입법을 미뤄선 안 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이어 “LH 사태를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의견조사에서 국민 85%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많은 이해관계를 다루는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사전에 불필요한 의혹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오히려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면서 사례처리와 유권해석, 판례 등 법령해석을 통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개념은 이미 충분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정부안은 인허가, 수사, 감독, 보조금 지급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16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모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해석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직무상 비밀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국회에서는 직무상 비밀이 아닌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정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총 16회나 제출되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UN과 OECD는 계속 한국에 입법을 권고하는 등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입시비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추후 제 2, 제 3의 LH 같은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해 후회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처방약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총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원이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원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선급금 등 소요 재원을 마련해 왔다. 또한,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은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백신 종류, 단가, 물량 등 확정 가능함에 따라, 최종 백신 잔금 등을 반영한 추가 소요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구매 계약 체결한 백신은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시행비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응 등 추가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1조원도 반영됐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은 9,917억원에서 3조 3,401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신속한 예방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by 임학근생명 사랑 테이프 실물 이미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생명 사랑 테이프’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명 사랑 테이프’는 우체국 비치된 포장 테이프에 자살 예방 문구와 도움 정보를 인쇄해 택배 이용자들이 주변인들의 안부를 묻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포장 테이프 2만 개를 제작했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3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지역 우체국 209개소에 비치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겨울철 상대적으로 낮아진 자살률이 3~5월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봄철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해, 정부에서는 이번 ‘생명 사랑 테이프’ 캠페인과 같이 민·관의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는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악화시켜 자살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번 ‘생명 사랑 테이프’와 같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임학근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5일 30일 2일에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여 개의 기관이 신청했으며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대한병원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으며 다음 달 공고를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이며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영재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R&D투자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관심 있는 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by 임학근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5만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2021년 제1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총 2,367억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고 대규모 백신접종 등 방역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의 참여대상이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소되는 지역 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생활방역,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생활방역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아리랑티브이는 1999년 해외방송 개국 이후 전 세계 101개국 1억 3,486만 수신 가구를 확보하고 한국적 관점의 뉴스·정보 제공, 우리 문화 해외 소개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주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해 대외 공신력 확보와 안정적 국제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7106,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승계하는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해 법정법인화하고 아리랑티브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으로서 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방송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사이버대 심영섭 교수는 ‘해외 주요국 국제방송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영산대 이진로 교수는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국제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이광재 의원은 “아리랑티브이는 24시간 영어방송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방송으로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홍보 채널로 활용되어 왔다”며 ”아리랑티브이를, 대한민국이라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랑티브이가 해외 주요 국제방송들과 나란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대폭 확대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국회의정저널]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서비스까지 맞춤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2단계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3월 25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보조금24는 ‘정부24’에 접속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난 2월부터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보조금24’ 2단계 구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조금24’ 2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 1단계인 중앙부처의 3백여 개 서비스뿐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25개에서 75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24’ 맞춤 안내 대상자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PC와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 24’를 가정 방문 서비스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보조금 서비스’로 이용 채널도 확대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다음달 보조금24가 전국에서 개통되면 많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오는 연말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지자체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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