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까?’, 논의는 계속된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 및 연구해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백서’를 23일 발간했다. 백서에는 인공지능가 만든 발명의 현황,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 및 정책 연구한 내용과,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학술대회 논의내용 등이 담겨있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작년 7월에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8월에 발족했다.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현재에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작년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또한, 특허청은 작년 12월에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인공지능 발명자 국제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제 학술대회에서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인공지능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진행될 선진 5개국 특허청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청은 그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광대역 잡음을 이용한 레이더 핵심기술 개발 [국회의정저널]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STX엔진은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응용연구 과제인 ‘광대역 잡음레이더 기술’을 통해 근거리 2차원 방위각, 거리 측정을 통해 평면 상의 위치 식별 지형 인식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레이더의 거리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레이더 간 상호간섭 및 피탐지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되어 향후 지상무인체계의 레이더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과제에서는 광대역 레이더의 송신신호에 잡음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탐지될 확률을 낮추고 탐지되더라도 신호를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어려워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한 아군 레이더 간의 상호간섭을 줄일 수 있어 다수의 레이더 플랫폼을 동시에 원활히 운용할 수 있다. 본 과제는 전자식빔조향 안테나 설계기술을 적용했다. 배열 안테나에 실시간 지연기를 적용해 레이더의 탐지방향을 전자식으로 제어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탐지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잡음신호의 수신성능 향상을 위해 시간 및 위상동기 기술을 적용했다. 이번 연구개발 성과로 향후 개발되는 근거리 표적 및 지형탐지 레이더의 해상도와 신호의 기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레이더 플랫폼 간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현재까지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품의 소형화·집적화를 통해 향후 민수분야의 자율주행차량 레이더 센서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3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해 향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고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했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해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조달청, 소프트웨어 인력난… 내부에서 해법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이 최근 IT 관련 수요 증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의 잦은 이탈 및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IT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나라장터 등 조달정보화시스템을 운영·유지 관리 하는 주요 개발인력의 이탈 및 잦은 인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민간은 물론 공공조달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달청은 위탁업무 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 내부 정보화인력의 업무수행방식, 교육, 인사의 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외부위탁 인력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산직 직원이 직접 전자입찰 등 나라장터 시스템을 분석 ·설계·코딩하도록 업무수행 방식을 변경하고 실무와 연계된 공통 및 전문 전산교육을 실시해 체계적으로 IT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수요가 많은 정보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지속적 역량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인사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 데이터 중심의 조달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으로 운영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내부 IT역량을 강화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소래포구항, 수도권 명품어항으로 바뀌기 위한 첫 삽 뜬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소래포구항을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집결지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소래포구항 건설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래포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소래포구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의 월곶포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간 수도권 내 수산물이 모두 모이는 집결지이자 매년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어선 접안시설과 어항 부지가 부족한데다 소래포구를 가로지르고 있는 소래철교 등으로 인해 어선 입출항이 제한되어 어업활동에 불편이 있었고 어시장 외에는 보거나 즐길 거리가 부족해 방문객의 불만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소래포구항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이래, 현장설명회, 기본설계 심의 및 우선시공분 착공을 거쳐 3월 2일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완료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항 개발에 접목시키기 위해 국내 어항개발사업 중 최초로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802억원을 투입해 어항부지를 2.5배 확충하고 소형어선 부두를 신설하는 한편 친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선이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소래철교의 교량상판을 높이고 소래철교 하단을 준설하는 한편 월곶포구 통항로도 준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래포구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어선이 53척에서 265척으로 늘어난다. 또한, 소래포구는 썰물과 밀물 등 물때에 관계없이 상시 통항할 수 있게 되며 월곶포구 입출항 가능 시간도 매일 1~2시간에서 14~오후 6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되며 어업생산비가 절감되고 수산물의 신선도가 높아져 앞으로 30년 간 약 1,575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소래포구항을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품어항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4일부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24부터 ‘22년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12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해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 울산, 서울, 대구, 부산, 경기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마련한 것으로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부처별로 면밀히 살피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해 마련했다.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2년 신규 과세대상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한편 금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1년 재산세 대비 `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두고 있으며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 공시가격 변동이 금년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금년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년 대비 9.95% 상향 했다.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히 분석·검토해 `23년 복지수급 기준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완충장치가 旣 마련되어 있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4.12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29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24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4부터 4.12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2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4.29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9부터 5.30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금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2년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3호 자펀드를 결성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3호 펀드는 정부 출자금 100억원에 민간 자금 80억원을 추가로 모집해 총 18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또한, 모든 국토교통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기존 펀드와 다르게 최근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그린 리모델링 등 6개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3호 펀드의 투자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에이치’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년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인 제1·2호 펀드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등 15개 기업에 총 139억원을 투자하는 등 자금지원이 절실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든든한 성장기반이 되어 주고 있다. 또한, 제4·5호 펀드도 34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운용사를 선정 중에 있으며 향후 ‘27년까지 총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정책기획관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자율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성된 제3호 펀드는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상비약 수급 현황 및 조치 계획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현황 및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시 119 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응급 이송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보건소·119 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간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심환자 진료구역인 코호트격리구역 수가를 신설해 응급실의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여왔으며 응급실 병상 순환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코로나 환자의 자체입원을 허용하고 자체입원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도환자관리반에서 초응급 이송 필요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알려주어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격리병상 실시간 현황 시스템”을 구축했다. .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해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한다.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의 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며 올해 8∼10월에 현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별 코로나 병상 및 응급의료자원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택치료자 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3월 25일부터는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바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확진 이후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양성인정 취지를 고려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를 더욱 두텁고 빠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소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자체-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간 직통회선 구축·운영 등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상비약 수급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 총량을 확대한다. 이에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신속 출고를 독려한다. 또한 필요 시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또한, 허가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하고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계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적정량 처방 및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7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을 완료했으며 검체분석 등을 통한 백신 효능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치료제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항체치료제를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일동제약에서는 시오노기사 개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해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하게 임상시험 참여자가 모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상 배정 과정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국가임상시험재단에 임상시험 참여 신청을 통해 병상 배정 등 임상시험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3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병상 증가해, 52,540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23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4%, 준-중증병상 68.0%, 중등증병상 41.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5%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2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91명이고 60세 이상이 280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90,809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5%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42,576명으로 수도권 228,905명, 비수도권 213,671명이다. 현재 1,827,03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88개소로 36.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82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44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22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100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방통위,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3월 4일과 5일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