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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23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사)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했다.‘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3000여명이 참여해 기념식과 장애인가요제, 부대행사에 함께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기념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및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자립과 모범적인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한 장애인에게 수여하는 ‘대전 장애인상’에는 한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래, (사)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임정환, (사)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복례 씨가 선정됐다.부대행사로는 장애인가요제와 어울림한마당이 열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른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 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습 단속을 병행했다.특사경은 새벽 시간대 제조 현장을 집중 점검해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두부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업소를 포함해 총 7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이다.‘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대전시 관계자는 “새벽 기습 단속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5월부터 도로명주소 활용과 재난 안전교육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게임형 체험프로그램‘도로명런닝맨’을 한밭수목원과 장태산 휴양림에서 운영한다. 도로명런닝맨은 주소정보에 담긴 방향성과 위치 예측 등의 원리를 통해 각종 시설물을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게임이다. 해당 체험에는 도로명주소의 위치와 시설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구조시설 등 가상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해 1,500여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학생 및 가족 단위 참여자에게 만족도가 높았고 당초 한밭수목원 1개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장태산 자연휴양림까지 전용체험장을 구축해 확장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전광역시 OK예약서비스에서 사전 예약 후 현장을 방문하면 되고 학교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단체 체험도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최초로 자체 개발한 게임형 체험을 통해서 주소정보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재난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에서도 리무진이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대전시는 ▲결혼식 이벤트나 웨딩카 서비스 ▲공항 이동 ▲비즈니스 지원 ▲관광 및 외국인 투어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고급형 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품격 높은 이동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고급형택시 도입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고급형택시 도입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는 고급형 택시 차량 기준,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 운행 요금, 사업변경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이 담겼다. 우선 차량 기준은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보다 큰 2800cc 이상의 승용차량이어야 한다. 택시 외부에는 ‘고급형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다.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에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역 등에서 대기 영업은 할 수 없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되 요금체계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신청 자격 기준은 개인택시의 경우 3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하며 법인 택시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업체여야 한다. 이 밖에도 시민에게 고급 차량의 편안한 승차감은 물론 고품격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자가 매년 오후 4시간 이상의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했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고급형택시 도입이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택시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대전시는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381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며 도시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시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381대 중 일반 267대, 배달용 76대, 우선순위 38대대 이다. 시는 규모·유형, 성능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경형이륜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 소형이륜차는 230만원, 중형 및 기타형의 경우는 270만원, 대형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최대 1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배달용 배정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10%에서 20%로 확대해 76대를 별도 배정했다. 또한, 작년과는 달리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시비도 10%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일반 경형이륜차의 구매금액이 140만원이었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154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자격요건 역시 완화됐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 또는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 신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유상운송보험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전자는 6개월 후자는 3개월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이 신청 시 신청 보조금 국비의 20%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약계층 중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대전시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하고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미세먼지대응과, 전기차 통합콜센터, 대전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 및 도시 소음,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이륜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난 3월, 영업을 종료하고 올해 철거에 들어가는‘유성호텔’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추진한다. 1966년 개장해 58년간 유성온천을 지켜온 유성호텔의 폐업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유성온천의 쇠락을 실감하게 만드는 사건인 동시에, 6·70년대 신혼여행지 등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장소의 소멸이라는 상실감이 더해져 유성호텔 숙박 챌린지로 관심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기록화사업은 사진과 영상촬영, 도면화 작업 등과 함께 숙박부, 객실 번호판 등 유성호텔의 경영과 운영 상을 보여주는 각종 기록물에 대한 수집,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성호텔을 지켰던 직원들과 이용객들에 대한 구술채록 등‘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VIP실 313호에 대한 조사와 기록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1970년대 특별히 조성된 이 방은 여느 객실과 달리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방으로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등 한국 근현대사의 거물 정치인들이 머물다 간 곳이다. 내부는 고급스러운 엔틱가구와 샹들리에 등이 남아 있는데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해 이번 기록화사업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기록화사업은 유성호텔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유성호텔과 호텔 리베라로 상징되는 유성온천 전반에 관한 기록으로 유성온천이 근대도시 대전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한 함께 기록할 예정이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유성온천은 보문산과 함께 오랫동안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도심 휴양공간”이라며 “올해 기록화사업 결과물은 대전 0시 축제 기간에 옛 충남도청사 내에서 특별전시실을 조성해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대전시는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비등록 ·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도시기억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전문기관을 선정해 진행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기록화사업은 근현대 건축유산과 근현대 자료에 대한 조사와 기록으로 2018년부터 구 대전형무소 관사, 옛 정동교회, 목동선교사 가옥, 중앙시장 해방촌, 한밭운동장, 화양소제고적보존회 자료 등을 기록화했다. 대전문화재단이 위탁해 추진하는 지역리서치 사업은 재개발 지역의 건축, 경관,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으로 2018~2019년 목동과 선화동을 시작으로 2020년 소제동과 삼성동 2021년에는 중동과 원동의 대전역쪽방촌 일원, 2022년에는 은행동 목척시장, 2023년에는 유성시장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완료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2024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축제 로고를 활용한 칼국수 굿즈 출시를 위해 12일 지역기업인 ㈜밀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축제 로고 등을 활용한 굿즈 개발·판매 홍보 ▲굿즈 판매 수익금을 활용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이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밀키트 생산기업인 ㈜밀팡은 대전의 대표음식인 칼국수를 비롯해 다양한 면 종류의 축제 굿즈를 개발·출시해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한편 축제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0시 축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축제 굿즈는 지역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새로운 판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칼국수·꿈돌이 등 다양한 굿즈를 선보여 출시를 통해 행사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밀팡과 공동기탁자 쏘울브릿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탕 종류 밀키트 3,000세트를 기탁하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사근린공원 입구부터 목재문화체험장 등 주요 공원 시설로 연결되는‘대사근린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대사근린공원 입구부터 송학사 앞까지 약 360m 구간의 도로를 기존 폭 4m에서 7~8m로 대폭 확장하고 노후 조명·보행 데크·난간 등을 전면 교체했다. 이번 사업은 도로 폭 협소로 행락철 등 차량 집중 시기에 차량 교행이 어려워 안전사고 노출과 혼잡한 도로 이용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지역 숙원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대사근린공원 진입도로 확장 계획 수립, 실시 설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해 5월 공사 착공해 올해 4월 초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그동안 고질적 문제였던 도로 폭 협소로 인한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대사근린공원의 ▲목재문화체험장 ▲보운대 ▲숲속공연장 ▲보문산 행복숲길 임도 등 다양한 시민 휴식 공간·체험시설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공원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보문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문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2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안전보건지킴이’ 20명을 위촉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민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분야 자격증과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안전분야 전문가로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소규모 건설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안전 점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위해 민간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지역 고용노동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안전 의식 개선이 필수”며 “사업장 위험 요인을 발굴·건의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선 현장점검 노하우 등 건설현장 안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시정 핵심 가치 소통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이원희 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법률 취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2차 피해 예방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시 보호 절차에 관해서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류경제도시 대전 핵심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리 자녀들의 고향 대전시가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전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4월 12일 자로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해 기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19개 조문을 신설하고 18개 조문을 개정하는 등 대폭 정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기 및 사회적 고립 세대를 위한 안심 연계망을 구축하고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공동주택관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표지물을 부착한 경우 자진해 수거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요율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일시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책 수당에 따른 세금은 원천 징수한다. 또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은 기여자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더불어 청소·경비 등 공동주택단지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도해 고용안정을 강화했으며 입주민의 의견을 공동주택관리·운영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대처방안을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이는 향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고 입주민 충간소음 분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을 신설해 공동주택단지 안의 보안 및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으로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주거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해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대전시에 주사무소를 둔 48개 렌터카 업체이며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인 차령 초과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 렌터카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운전 자격 확인 여부와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고객과 함께 차량 손상 여부 등을 촬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점검에 적발된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자격 확인, 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등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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