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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8일 펫닥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장례 절차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과 동물등록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3월 31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만 2115마리다.협약에 따라 세종시민이 반려동물 장례를 이용하면 일반 10%, 취약계층 20% 범위에서 최대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펫닥은 세종시 소재 동물장묘업체 ‘포포즈’를 통해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반려동물 사망 시 신고 안내, 동물등록제 효율성 제고 기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앞으로 반려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관할 소방서 대표전화로 전화해 해당 부서와 담당자, 관련 사항을 확인 하세요.울산 남부소방서는 한국소방자원봉사단 ‘우리함께’ 와 함께 4월 8일 오후 2시 관내 전통사찰 2곳을 방문해 화재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는 목조건축물 비중이 높고 산림과 인접해 산불 등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사찰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민관 화재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소방대원들과 현해 스님 등 3명의 봉사단은 정광사와 정토사를 차례로 방문해 전통사찰 안전대책 공유 및 화재 취약 요소 지도 해빙기 안전관리 당부 및 관계자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또한,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케이급 소화기 1대, 등짐펌프 4대, 투척용 소화기 4세트를 지원한다.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통사찰 화재 예방을 위해 홍보 등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