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공개매수 시 이사회 의견공시 의무화… 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개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 및 이사 이해관계 의무 공시
by 고정화
2026-04-08 12:27:13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 상황에서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의 의견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그쳐 실제로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주주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사유, 그리고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상법 상 충실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는 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사안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들이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