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제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선도지역으로 ‘우뚝’

김제시청사전경(사진=김제시) [국회의정저널] 김제시가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선도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현장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서비스를 공동체 기반으로 회복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해당 법률은 농촌 지자체에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서비스 공동체 육성 △사회적농업 확산 △지역지원기관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 법 시행 이전부터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생생마을관리소’ 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이미 농촌 공동체 기반 서비스를 실천해 왔고 그 중심에는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센터는 △노인 건강관리 활동가 양성·파견 △마을기술사업단 △주민공동학습회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가 백구면에 설치되어 전국 유일의 교육훈련 기관으로 운영 중이며 제도적·실천적 허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10개 시·군 코디네이터들이 생생마을관리소 운영 사례를 학습했으며 춘천시의회와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춘천 ESG 실천 연구회’도 지난 20일 김제를 찾아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도화에 대한 지역 대응 사례를 탐방했다. 오는 9월에는 정읍시에서도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제시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계획 시범 수립 지역으로 선정되어 법적 기반에 따라 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해당 계획은 향후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부처 연계 사업 발굴, △지역 통합돌봄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특히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지원법’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경제·사회서비스와 건강·돌봄 분야를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수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김제시는 주민 중심의 서비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6개 추가 지정

군산시청사전경(사진=군산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새롭게 ‘골목형상점가’ 6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나운종합상가 △수송누리 △철길공원 △맛의거리 맛리단길 △미장사랑 △미룡길 등 6곳이다. 특히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존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 나운상가 △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 동백로 나운상가 △ 미장상가 △ 나운금빛 등 5곳이다. 이로써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11곳으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며 상인회 조직 및 전체 상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심의·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각종 정부· 지자체 공모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지역 명소로 체계적인 발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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