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천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천281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천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천801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1천514억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따른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도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친 반면 다른 은행은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