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사전경(사진=괴산군)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군청 직원들이 최근 우박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경, 괴산 지역에 약 30분 동안 지름 2cm 규모의 국지적 우박이 내려 수확을 앞둔 브로콜리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발생 직후 송인헌 군수는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자식을 기르듯 정성껏 키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농민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며 농가를 위로했다. 군은 상품성이 저하된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고 송인헌 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브로콜리 구매에 동참해 피해 농가에 도움을 보탰다. 도움을 받은 한 농가는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인한 피해로 낙심했지만, 군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직원들의 실질적인 도움 덕분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이번 조치가 농민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충주시, 어르신 수중운동 교실 확대 운영 [국회의정저널] 충주시 보건소는 지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어르신 수중 운동 교실을 충주시 국민체육센터에 이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비만 또는 관절질환에 의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인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인 관절염을 앓아 가벼운 운동도 쉽지 않은 편이다. 이에 시는 이들의 튼튼한 건강 관절 관리를 돕고자 5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2회 수중 운동과 주 1회 보건교육을 병행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 보건소가 추진한 수중운동교실 프로그램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체지방률 36.1% → 35.5% 감소 △각근력 24.9kg → 25.7kg 증가 △걷기 실천일 2.9일 → 4.0일 증가 등 뛰어난 개선 효과를 보이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보였다. 시는 이런 교육수요에 맞춰 기존 국민체육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상구 보건소장은 “수중 운동 교실을 통해 관절염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관절 효능증진과 하지 근력 강화로 활기찬 노후 생활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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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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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