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진료공백 해소 위해 상근 진료의사 채용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이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의사를 채용했다. 영동군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총 5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의사 1명을 채용해 보건소에 상근 배치했다. 채용된 진료의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 5일 보건소에 상근하며 △외래 진료 △예방접종 대상자 예진 △각종 보건사업 등을 수행하며 군민에게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관내 10개 보건지소에는 5명의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순회진료를 통해 지소별로 주 1~2회 이상 진료를 실시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지만, 군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독려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군은 △ 홍보 현수막 게시 △ 군 홈페이지 배너 게시 △ 청사 내 X-배너 설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수단을 활용해 투표 참여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본투표는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 당일 옥천읍 7개소를 포함해 각 면별 1개소씩 총 15개소의 투표소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소중한 한 표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며 “군민 모두가 이번 대통령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옥천군은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