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시, ‘2025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 쾌거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으로 울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울산이 산업도시를 넘어 세계적 전시복합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비 국제회의지구’란 향후 국제회의복합지구로의 성장과 지정을 준비하는 전략적 단계로 집적화된 전시복합산업 기반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는 지난 2021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전시복합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이번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은 산업·비즈니스 중심의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사업 전담기관인 울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전문회의시설과 집적시설의 조사·선정, 연계 콘텐츠 개발, 국제회의 유치전략 수립 등을 통해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울주군 일원 약 340만㎡를 ‘타임로드 컨벤션시티 울산’ 이라는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내세워 도시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세 개의 주제 공간을 중심으로 회의지구를 구성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으로 울산이 국제회의 도시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세계적 전시복합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울산의 대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대규모 사업 공개 토론회와 학술대회도 적극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전시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의 ‘2025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울산과 여수, 군산, 원주 등 4개 지역이 선정됐다.

울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농·축·수산물 △가공품 △공예품·기념품 △문화·관광서비스 등 4개로 나뉜다. 대상은 울산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신청 답례품의 생산, 판매 실적이 있는 업체다. 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울산시청 세정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5월 중으로 서류 검토, 사업장 현장 확인,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이어 6월부터는 온라인 고향사랑기부처인 ‘고향사랑이음’의 답례품몰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울산의 상징성과 문화·자연적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며 “울산지역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한우, 한돈, 배, 쌀, 돌미역 등 울산을 대표하는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참기름, 손막걸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가공품, 울산페이와 울산의 문화·관광시설 입장권 등 총 47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 2025년 유공·성실 납세자 23명 선정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정례회에서 건전한 세정 환경 조성에 기여한 성실한 납세의무 준수자에게 '2025년 유공 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 포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공 납세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개인 1명, 5,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 2개 업체가 선정됐다. 또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회 이상, 연 1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개인 5명, 법인 15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들 23명은 구청장 및 군수의 추천을 받아 유공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에 대해 선정요건 및 공적에 대한 울산시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성실납세자에게는 울산시장 표창장 및 성실 납세자증을 수여하고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또한, 울산 시금고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고의적인 조세 포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공 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 포상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 챙긴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공정·부서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이란 단순 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의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지원 금액은 조사비용의 80%, 사업장 당 최대 100만원까지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울산시 누리집 내 공고문에 표시된 제출자료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감소 대책을 세우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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