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오는 1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업종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자동차 연료, 합성수지, 도료,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중간재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완제품을 만드는 매우 다양한 업종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화학업종은 화재·폭발에 취약한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들을 제조·취급하게 되고 이를 높은 온도·압력조건에서 다루게 되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화학업종의 사고사망자는 위험기계·기구 등에 의한 끼임사고 다음으로 화학사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그간의 사고사례 등을 참조해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예시를 보면 유해위험설비 중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응기’의 점검항목에는 온도·압력을 위한 계측장치, 압력방출설비, 원·부재료 투입을 위한 작업표준 등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학공장에서 가장 관리가 어렵고 사고 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인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허가절차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학적·관리적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화학업종에서도 끼임, 떨어짐 등의 재래형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작업장의 청소·청결·조도·통로상태 등에 대한 위험요인과 관리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학업종 자율점검표를 해당 업종 사업장 전체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해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배포는 지난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와 9월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자율진단표’를 제공했으나,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규모 화학업종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업종맞춤형 자율점검표를 추가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화학업종 사업장의 사고사례를 보면 장치산업의 특성상 발생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다수 노동자의 인명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치명도가 높은 사고가 많아 한치의 오차없는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장의 지침서로 동 점검표가 활용되어 안전보건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1월 8일부터 6월 1.까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 517명을 수사해, 그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도로교통법’이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500여 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근거나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현재는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도로교통법’개정으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됐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줬으나, 기한이 만료되어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해 사업시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남부내륙철도 노선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해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해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붙고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산업 회복 등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서~광주, 이천~충주, 충주~문경, 문경~김천 사업이 완공되면, 남부내륙철도는 경기·충청·경상권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서 경부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거장은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및 마산역으로 성주·합천·고성·통영·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김천역 및 진주역은 환승역으로 개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신설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망 연계 및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설역 조기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며 더불어, 장래 광주~대구 철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을 설치하는 등 주요거점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신규 역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남부내륙철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별로 일괄입찰 방식과 기타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현장관리 혁신으로 철도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인재 유입으로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기술력 제고로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특히 안전장비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1월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년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뮤지컬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케이팝, 한국 드라마 등에 이어 한류 콘텐츠로서 뮤지컬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을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으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예술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를 명시하고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